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8조의6 (불투수면적률 및 물순환율 산정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물환경보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17>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53조의5제7항에 따른 불투수면적률 및 물순환율의 산정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불투수면적률: 대상지역의 전체면적 대비 불투수면적 비율의 백분율
2.물순환율: 1에서 직접유출률(대상지역의 전체 강우량 중 빗물이 토양으로 침투ㆍ저류되거나 증발산 되지 않고 지표면 위로 직접 흐르는 양의 비율을 말한다)을 뺀 값의 백분율
②제1항에 따른 불투수면적률 및 물순환율에 대한 세부 산정방법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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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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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조 · 비점오염 관련 관계 전문기관제78조의2 ·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취수시설의 상류ㆍ하류 지역제78조의3 · 비점오염저감시설 성능검사의 항목, 기준 및 방법제78조의4 · 비점오염저감시설 성능검사의 절차 등제78조의5 · 비점오염저감시설 성능검사 판정의 취소
이 법 전체 목차 158개 보기제78조의6 · 불투수면적률 및 물순환율 산정방법지금 보는 조문
제78조의7 · 중장기 물순환 목표 관련 조사ㆍ연구제79조 · 비점오염원관리지역의 해제고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제80조 · 비점오염원관리대책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제81조 · 관리대책의 시행을 위한 계획의 절차 등제82조 · 관리대책시행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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