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8의6조 (불투수면적률 및 물순환율 산정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물환경보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17>
조문 요약
법 제53조의5제7항에 따른 불투수면적률 및 물순환율의 산정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항에 따른 불투수면적률 및 물순환율에 대한 세부 산정방법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불투수면적률 및 물순환율 산정방법불투수면적률물순환율산정방법대상지역백분율비율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법 제53조의5제7항에 따른 불투수면적률 및 물순환율의 산정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불투수면적률: 대상지역의 전체면적 대비 불투수면적 비율의 백분율
2.물순환율: 1에서 직접유출률(대상지역의 전체 강우량 중 빗물이 토양으로 침투ㆍ저류되거나 증발산 되지 않고 지표면 위로 직접 흐르는 양의 비율을 말한다)을 뺀 값의 백분율
②제1항에 따른 불투수면적률 및 물순환율에 대한 세부 산정방법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2. 조문 관계도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8의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물환경보전법 법률
위임 근거 · ㆍ수로 등을 통하여 일정한 지점으로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배출원을 말한다. 2. "비점오염원"(非點汚染源)이란 도시, 도로, 농지, 산지, 공사장 등으로서 불특정 장소에서 불특정하게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배출원을 말한다. 3. "기타수질오염원"이란 점오염원 및 비점오염원으로 관리되지 아니하는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양산일반산단 및 양산어곡산단 공공폐수처리시설 방류수수질기준 추가 항목(노말헥산추출물질함유량) 고시
위임 조문 · 법률/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고시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5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8의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53조의5제7항에 따른 불투수면적률 및 물순환율의 산정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항에 따른 불투수면적률 및 물순환율에 대한 세부 산정방법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8의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22 시행된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78조 · 비점오염 관련 관계 전문기관제78의2조 ·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취수시설의 상류ㆍ하류 지역제78의3조 · 비점오염저감시설 성능검사의 항목, 기준 및 방법제78의4조 · 비점오염저감시설 성능검사의 절차 등제78의5조 · 비점오염저감시설 성능검사 판정의 취소
이 법 전체 목차 158개 보기제78의6조 · 불투수면적률 및 물순환율 산정방법지금 보는 조문
제78의7조 · 중장기 물순환 목표 관련 조사ㆍ연구제79조 · 비점오염원관리지역의 해제고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제80조 · 비점오염원관리대책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제81조 · 관리대책의 시행을 위한 계획의 절차 등제82조 · 관리대책시행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