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84의2조 (전문연구기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물환경보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17>
조문 요약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공단.
전문연구기관한국수자원공사법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국립환경과학원한국수자원공사제84의2조한국환경공단비점오염원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84조의2(전문연구기관) 법 제57조의2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전문연구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0.11.27, 2025.10.1>
1.국립환경과학원
2.한국환경공단
3.「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4.비점오염원의 관리 및 저감에 필요한 기술을 개발ㆍ보급하기 위한 전문연구기관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2. 조문 관계도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84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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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물환경보전법 법률
위임 근거 · ㆍ수로 등을 통하여 일정한 지점으로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배출원을 말한다. 2. "비점오염원"(非點汚染源)이란 도시, 도로, 농지, 산지, 공사장 등으로서 불특정 장소에서 불특정하게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배출원을 말한다. 3. "기타수질오염원"이란 점오염원 및 비점오염원으로 관리되지 아니하는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양산일반산단 및 양산어곡산단 공공폐수처리시설 방류수수질기준 추가 항목(노말헥산추출물질함유량) 고시
위임 조문 · 법률/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고시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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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84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공단.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84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22 시행된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80조 · 비점오염원관리대책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제81조 · 관리대책의 시행을 위한 계획의 절차 등제82조 · 관리대책시행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제83조 · 이행사항 평가보고서의 내용 등제84조 · 관계기관의 검토 등
이 법 전체 목차 158개 보기제84의2조 · 전문연구기관지금 보는 조문
제85조 · 휴경 등 권고대상 농경지의 해발고도 및 경사도제86조 · 기타수질오염원의 설치ㆍ관리 신고 등제87조 · 기타수질오염원 설치ㆍ관리자의 시설 설치 등 필요한 조치제88조 · 기타수질오염원 설치ㆍ관리자에 대한 개선명령제89조 · 골프장의 맹독성ㆍ고독성 농약 사용여부의 확인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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