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84조의2 (전문연구기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물환경보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17>
1. 공식 조문 원문
제84조의2(전문연구기관) 법 제57조의2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전문연구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0.11.27, 2025.10.1>
1.국립환경과학원
2.한국환경공단
3.「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4.비점오염원의 관리 및 저감에 필요한 기술을 개발ㆍ보급하기 위한 전문연구기관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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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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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80조 · 비점오염원관리대책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제81조 · 관리대책의 시행을 위한 계획의 절차 등제82조 · 관리대책시행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제83조 · 이행사항 평가보고서의 내용 등제84조 · 관계기관의 검토 등
이 법 전체 목차 158개 보기제84조의2 · 전문연구기관지금 보는 조문
제85조 · 휴경 등 권고대상 농경지의 해발고도 및 경사도제86조 · 기타수질오염원의 설치ㆍ관리 신고 등제87조 · 기타수질오염원 설치ㆍ관리자의 시설 설치 등 필요한 조치제88조 · 기타수질오염원 설치ㆍ관리자에 대한 개선명령제89조 · 골프장의 맹독성ㆍ고독성 농약 사용여부의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