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91의3조 (조치명령의 이행기간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2기후에너지환경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물환경보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17>

조문 요약

시ㆍ도지사는 법 제62조의2제3항에 따라 폐수처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해당 시설의 개선, 사용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조치명령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해야 한다.
조치명령의 이행기간 등시ㆍ도지사명령기간조치명령조치폐수처리업자사용중지명령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시ㆍ도지사는 법 제62조의2제3항에 따라 폐수처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해당 시설의 개선, 사용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개선명령의 경우: 1년
2.사용중지명령의 경우: 6개월

[['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조치명령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해야 한다. <신설 2021.12.10> ', ' 가. 검사 결과가 검사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내용', ' 나. 조치명령의 내용', ' 다. 이행기간']]
시ㆍ도지사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개선 등의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못한 자에 대해서는 조치 명령을 받은 자의 신청을 받아 6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1.12.10>
폐수처리업자는 제1항제2호에 따른 사용중지명령 기간 내에 그 명령의 원인이 된 사유가 없어졌을 때에는 시ㆍ도지사에게 그 명령의 철회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1.12.10>
시ㆍ도지사는 제4항에 따른 요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조사ㆍ확인하고, 그 사유가 없어졌다고 인정되면 그 명령을 철회해야 한다. <신설 2021.12.10>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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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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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91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시ㆍ도지사는 법 제62조의2제3항에 따라 폐수처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해당 시설의 개선, 사용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조치명령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해야 한다.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91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22 시행된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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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