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91조의3 (조치명령의 이행기간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물환경보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17>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ㆍ도지사는 법 제62조의2제3항에 따라 폐수처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해당 시설의 개선, 사용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개선명령의 경우: 1년
2.사용중지명령의 경우: 6개월
②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조치명령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해야 한다. <신설 2021.12.10>
가.검사 결과가 검사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내용
나.조치명령의 내용
다.이행기간
③시ㆍ도지사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개선 등의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못한 자에 대해서는 조치 명령을 받은 자의 신청을 받아 6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1.12.10>
④폐수처리업자는 제1항제2호에 따른 사용중지명령 기간 내에 그 명령의 원인이 된 사유가 없어졌을 때에는 시ㆍ도지사에게 그 명령의 철회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1.12.10>
⑤시ㆍ도지사는 제4항에 따른 요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조사ㆍ확인하고, 그 사유가 없어졌다고 인정되면 그 명령을 철회해야 한다. <신설 2021.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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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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