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21조의2 (지역대책본부회의)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역대책본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확정하기 위하여 지역대책본부회의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4.2.5>
1.자체 재난복구계획에 관한 사항
2.재난예방대책에 관한 사항
3.재난응급대책에 관한 사항
4.재난에 따른 피해지원에 관한 사항
5.그 밖에 지역대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지역대책본부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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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2 · 특수기동구조대의 편성 및 파견 등제19조 · 재난 피해에 대한 지원을 실시하는 기관제19조의2 · 중앙합동재난피해자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제20조 ·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에 대한 재난상황대응계획서의 요청 등제21조 · 중앙사고수습본부의 설치ㆍ운영
이 법 전체 목차 185개 보기제21조의2 · 지역대책본부회의지금 보는 조문
제21조의3 ·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한 재난안전관리교육의 내용 등제22조 ·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에 대한 재난상황대응계획서의 요청 등제22조의2 · 대책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제23조 · 재난안전상황실의 설치ㆍ운영제24조 · 재난상황의 보고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