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21의2조 (지역대책본부회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지역대책본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확정하기 위하여 지역대책본부회의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지역대책본부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지역대책본부회의지역대책본부장이지역대책본부회지역대책본부장제21의2조구성ㆍ운영할재난복구계획재난예방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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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지역대책본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확정하기 위하여 지역대책본부회의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4.2.5>
1.자체 재난복구계획에 관한 사항
2.재난예방대책에 관한 사항
3.재난응급대책에 관한 사항
4.재난에 따른 피해지원에 관한 사항
5.그 밖에 지역대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지역대책본부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21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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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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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21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지역대책본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확정하기 위하여 지역대책본부회의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지역대책본부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21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22 시행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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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전체 목차 183개 보기제21의2조 · 지역대책본부회의지금 보는 조문
제21의3조 ·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한 재난안전관리교육의 내용 등제22조 ·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에 대한 재난상황대응계획서의 요청 등제22의2조 · 대책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제23조 · 재난안전상황실의 설치ㆍ운영제24조 · 재난상황의 보고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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