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29조의3 (재난 사전 방지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2공포 · 2026-07-21대통령령소관 · 소방청,해양경찰청,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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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25조의4제1항에 따라 재난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재난발생 징후 정보(이하 "재난징후정보"라 한다)를 수집ㆍ분석하여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미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25조의4제1항에 따라 재난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재난발생 징후 정보(이하 "재난징후정보"라 한다)를 수집ㆍ분석하여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미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4.6.18>
1.재난 발생 징후가 포착된 위치
2.위험요인 발생 원인 및 상황
3.위험요인 제거 및 조치 사항
4.그 밖에 재난 발생의 사전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징후정보의 수집ㆍ분석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가정보원 등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기관의 장(이하 "국가안전보장 관련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국가안전보장 관련기관의 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의 요청이 없어도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정보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수시로 제공할 수 있다. <신설 2023.12.12>
③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징후정보의 수집ㆍ분석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에게 재난 및 안전관리와 관련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3.12.12>
④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징후정보의 효율적 조사ㆍ분석 및 관리를 위하여 재난징후정보 관리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3.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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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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