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29조의4 (기능연속성계획의 수립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2공포 · 2026-07-21대통령령소관 · 소방청,해양경찰청,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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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25조의4제5항에 따른 계획(이하 "기능연속성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에 관한 지침을 작성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ㆍ단체 등(이하 "기능연속성계획수립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25조의4제5항에 따른 계획(이하 "기능연속성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에 관한 지침을 작성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ㆍ단체 등(이하 "기능연속성계획수립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2.4.5, 2024.6.18>
1.재난관리책임기관
2.법 제25조의4제6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기관ㆍ단체(민간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민간업체
②제1항에 따른 지침을 통보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소관 업무 또는 관할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한 지침을 작성하여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 및 관할 지역의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각각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22.4.5>
③기능연속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2.4.5>
1.기능연속성계획수립기관의 핵심기능의 선정과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
2.재난상황에서 핵심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의사결정권자 지정 및 그 권한의 대행에 관한 사항
3.핵심기능의 유지를 위한 대체시설, 장비 등의 확보에 관한 사항
4.재난상황에서의 소속 직원의 활동계획 등 기능연속성계획의 구체적인 시행절차에 관한 사항
5.소속 직원 등에 대한 기능연속성계획의 교육ㆍ훈련에 관한 사항
6.그 밖에 기능연속성계획수립기관의 장이 재난상황에서 해당 기관의 핵심기능을 유지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기능연속성계획수립기관의 장은 기능연속성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수립 또는 변경 후 1개월 이내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ㆍ도지사를 거쳐 통보하고, 제3조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ㆍ도지사를 거쳐 통보한다. <개정 2022.4.5, 2025.1.14>
⑤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25조의4제7항에 따라 기능연속성계획의 이행실태를 점검(이하 이 조에서 "이행실태점검"이라 한다)하는 경우에는 기능연속성계획수립기관의 장에게 미리 이행실태점검 계획을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2.4.5, 2024.6.18>
⑥행정안전부장관은 이행실태점검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호에서 정하는 행정기관과 합동으로 점검을 할 수 있다. <개정 2022.4.5, 2024.6.18, 2025.1.14>
1.제3조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과 법 제25조의4제6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기관ㆍ단체 및 민간업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소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2.시ㆍ군ㆍ구: 시ㆍ도지사
⑦행정안전부장관은 이행실태점검 결과에 따라 기능연속성계획수립기관의 장에게 시정이나 보완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재난관리책임기관에 대해서는 시정이나 보완 등을 요청한 사항이 적정하게 반영되었는지를 법 제33조의2에 따른 재난관리체계 등에 대한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22.4.5>
⑧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능연속성계획의 수립 및 이행실태점검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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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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