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37의2조 (재난안전분야 종사자 교육을 위한 전문교육기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행정안전부,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시ㆍ도 소속의 공무원 교육기관. 재난관리책임기관(행정기관 외의 기관만 해당한다) 소속의 교육기관.
재난안전분야 종사자 교육을 위한 전문교육기관교육기관교육소속재난관리책임기관행정안전부장관이제37의2조재난안전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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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37조의2(재난안전분야 종사자 교육을 위한 전문교육기관) 법 제29조의2제2항에 따라 전문교육을 대행하게 할 수 있는 교육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1.19, 2015.6.30, 2017.7.26>
1.행정안전부,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시ㆍ도 소속의 공무원 교육기관
2.재난관리책임기관(행정기관 외의 기관만 해당한다) 소속의 교육기관
3.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 교육 운영 실적이 있는 민간교육기관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기관
2. 조문 관계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37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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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37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행정안전부,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시ㆍ도 소속의 공무원 교육기관. 재난관리책임기관(행정기관 외의 기관만 해당한다) 소속의 교육기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37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22 시행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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