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37조의2 (재난안전분야 종사자 교육을 위한 전문교육기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7조의2(재난안전분야 종사자 교육을 위한 전문교육기관) 법 제29조의2제2항에 따라 전문교육을 대행하게 할 수 있는 교육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1.19, 2015.6.30, 2017.7.26>
1.행정안전부,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시ㆍ도 소속의 공무원 교육기관
2.재난관리책임기관(행정기관 외의 기관만 해당한다) 소속의 교육기관
3.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 교육 운영 실적이 있는 민간교육기관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기관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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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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