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39조의4 (집중 안전점검 기간의 운영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2공포 · 2026-07-21대통령령소관 · 소방청,해양경찰청,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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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32조의3제1항에 따라 집중 안전점검 기간 운영에 필요한 계획(이하 이 조에서 "집중안전점검기간운영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32조의3제1항에 따라 집중 안전점검 기간 운영에 필요한 계획(이하 이 조에서 "집중안전점검기간운영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집중안전점검기간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집중 안전점검 기간, 추진 일정, 점검 대상 및 방법에 관한 사항
2.재난예방 및 국민의 안전의식 개선에 관한 사항
3.집중 안전점검 기간 운영 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
4.집중 안전점검 결과에 대한 이력관리 및 후속조치 등에 관한 사항
5.그 밖에 집중 안전점검 기간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③제1항에 따라 집중안전점검기간운영계획을 통보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분야의 집중 안전점검 기간 실행계획 수립을 위한 지침(이하 이 조에서 "실행계획 수립지침"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시ㆍ도지사 및 소관 분야의 제3조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25.1.14>
④제3항에 따라 실행계획 수립지침을 통보받은 제3조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그 소관 분야의 집중 안전점검 기간 실행계획을 작성한 경우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 관할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5.1.14>
⑤시ㆍ도지사는 집중안전점검기간운영계획, 실행계획 수립지침 및 제4항에 따른 실행계획을 종합하여 시ㆍ도의 집중 안전점검 기간 실행계획 수립을 위한 지침(이하 이 조에서 "시ㆍ도 실행계획 수립지침"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⑥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4항에 따른 실행계획 및 시ㆍ도 실행계획 수립지침을 종합하여 시ㆍ군ㆍ구의 집중 안전점검 기간 실행계획(이하 이 조에서 "시ㆍ군ㆍ구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한 경우에는 이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고 관할 지역의 제3조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25.1.14>
⑦시ㆍ도지사가 집중안전점검기간운영계획, 실행계획 수립지침, 제4항에 따른 실행계획 및 시ㆍ군ㆍ구 실행계획을 종합하여 시ㆍ도의 집중 안전점검 기간 실행계획(이하 이 조에서 "시ㆍ도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한 경우에는 이를 행정안전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지역의 제3조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25.1.14>
⑧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집중안전점검기간운영계획, 제4항에 따른 실행계획 및 시ㆍ도 실행계획을 종합하여 소관 분야의 집중 안전점검 기간 실행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이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⑨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관 분야 또는 관할 지역의 집중 안전점검 기간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집중 안전점검 기간 종료 후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⑩행정안전부장관 및 집중 안전점검 기간을 운영하는 기관의 장은 집중 안전점검 기간 운영에 필요한 예산 및 인력을 확보하는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⑪행정안전부장관은 집중 안전점검 기간을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재정적 지원 및 포상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⑫제1항부터 제11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집중 안전점검 기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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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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