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43의11조 (안전기준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34조의7제3항에 따른 안전기준심의회(이하 이 조에서 "심의회"라 한다)는 의장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안전기준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심의회안전기준회의임기행정안전부장관이안전기준심의회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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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34조의7제3항에 따른 안전기준심의회(이하 이 조에서 "심의회"라 한다)는 의장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5.6.30>
②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안전기준의 등록에 관한 사항
2.안전기준의 신설, 조정 및 보완에 관한 사항
3.그 밖에 의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심의회의 의장은 행정안전부의 재난안전관리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이 된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④심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1.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2.안전기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7.1.6>
⑥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17.1.6>
⑦행정안전부장관은 심의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解囑)할 수 있다. <신설 2017.1.6, 2017.7.26>
1.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⑧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7.1.6>
⑨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의장이 지명한다. <개정 2014.11.19, 2017.1.6, 2017.7.26>
⑩심의회는 심의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안전기준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7.1.6>
⑪심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업무와 관련하여 회의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1.6>
⑫제1항부터 제11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회의 운영과 안전기준 분과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4.11.19, 2017.1.6, 2017.7.26>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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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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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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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43의1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34조의7제3항에 따른 안전기준심의회(이하 이 조에서 "심의회"라 한다)는 의장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43의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22 시행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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