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43의15조 (재난대비훈련의 평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훈련주관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평가항목 중 훈련 특성에 맞는 평가항목을 선정하여 법 제35조제4항에 따른 재난대비훈련평가(이하 "훈련평가"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재난대비훈련의 평가훈련평가긴급구조지원기관훈련행정안전부장관이재난관리책임기관행정안전부장관훈련주관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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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훈련주관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평가항목 중 훈련 특성에 맞는 평가항목을 선정하여 법 제35조제4항에 따른 재난대비훈련평가(이하 "훈련평가"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2.8.23, 2014.2.5, 2014.11.19, 2017.1.6, 2017.7.26>
1.분야별 전문인력 참여도 및 훈련목표 달성 정도
2.장비의 종류ㆍ기능 및 수량 등 동원 실태
3.유관기관과의 협력체제 구축 실태
4.긴급구조대응계획 및 세부대응계획에 의한 임무의 수행 능력
5.긴급구조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 간의 지휘통신체계
6.긴급구조요원의 임무 수행의 전문성 수준
7.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평가에 필요한 사항
②훈련주관기관의 장은 훈련평가의 결과를 훈련 종료일부터 30일 이내에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 및 관계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통보를 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 및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장은 평가 결과가 다음 훈련계획 수립 및 훈련을 실시하는 데 반영되도록 하는 등의 재난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2.5, 2017.1.6>
③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 우수기관에 대해서는 포상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4.2.5, 2014.11.19, 2017.7.26>
④행정안전부장관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훈련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민간전문가로 이루어진 평가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7.1.6, 2017.7.26>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훈련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4.2.5, 2014.11.19, 2017.1.6, 2017.7.26>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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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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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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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43의1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훈련주관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평가항목 중 훈련 특성에 맞는 평가항목을 선정하여 법 제35조제4항에 따른 재난대비훈련평가(이하 "훈련평가"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43의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22 시행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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