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4 (국가재난관리기준에 포함될 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2공포 · 2026-07-21대통령령소관 · 소방청,해양경찰청,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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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34조의3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3조의4(국가재난관리기준에 포함될 사항) 법 제34조의3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4.3.26>

1.재난에 관한 예보ㆍ경보의 발령 기준
2.재난상황의 전파
3.재난 발생 시 효과적인 지휘ㆍ통제 체제 마련
4.재난관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관계 기관 간 상호협력 방안
5.재난관리체계에 대한 평가 기준이나 방법
6.그 밖에 재난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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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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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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