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43의4조 (국가재난관리기준에 포함될 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재난에 관한 예보ㆍ경보의 발령 기준. 재난상황의 전파.
국가재난관리기준에 포함될 사항재난관리재난국가재난관리기준행정안전부장관이제43의4조재난관리체계예보ㆍ경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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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43조의4(국가재난관리기준에 포함될 사항) 법 제34조의3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4.3.26>
1.재난에 관한 예보ㆍ경보의 발령 기준
2.재난상황의 전파
3.재난 발생 시 효과적인 지휘ㆍ통제 체제 마련
4.재난관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관계 기관 간 상호협력 방안
5.재난관리체계에 대한 평가 기준이나 방법
6.그 밖에 재난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조문 관계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43의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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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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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43의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재난에 관한 예보ㆍ경보의 발령 기준. 재난상황의 전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43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22 시행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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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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