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5 (기능별 재난대응 활동계획의 작성ㆍ활용)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4조의4제1항에 따른 재난대응 활동계획(이하 "재난대응활동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이 포함되어야 한다.
1.재난상황관리 기능
2.긴급 생활안정 지원 기능
3.긴급 통신 지원 기능
4.시설피해의 응급복구 기능
5.에너지 공급 피해시설 복구 기능
6.재난관리자원 지원 기능
7.교통대책 기능
8.의료 및 방역서비스 지원 기능
9.재난현장 환경 정비 기능
10.자원봉사 지원 및 관리 기능
11.사회질서 유지 기능
12.재난지역 수색, 구조ㆍ구급지원 기능
13.재난 수습 홍보 기능
②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법 제34조의4제2항에 따른 재난대응활동계획 작성지침에 따라 기능별 재난대응활동계획을 작성ㆍ활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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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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