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43의5조 (기능별 재난대응 활동계획의 작성ㆍ활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34조의4제1항에 따른 재난대응 활동계획(이하 "재난대응활동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이 포함되어야 한다.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법 제34조의4제2항에 따른 재난대응활동계획 작성지침에 따라 기능별 재난대응활동계획을 작성ㆍ활용하여야 한다.
기능별 재난대응 활동계획의 작성ㆍ활용재난대응활동계획기능재난대응활동계획기능별긴급재난관리책임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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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34조의4제1항에 따른 재난대응 활동계획(이하 "재난대응활동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이 포함되어야 한다.
1.재난상황관리 기능
2.긴급 생활안정 지원 기능
3.긴급 통신 지원 기능
4.시설피해의 응급복구 기능
5.에너지 공급 피해시설 복구 기능
6.재난관리자원 지원 기능
7.교통대책 기능
8.의료 및 방역서비스 지원 기능
9.재난현장 환경 정비 기능
10.자원봉사 지원 및 관리 기능
11.사회질서 유지 기능
12.재난지역 수색, 구조ㆍ구급지원 기능
13.재난 수습 홍보 기능
②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법 제34조의4제2항에 따른 재난대응활동계획 작성지침에 따라 기능별 재난대응활동계획을 작성ㆍ활용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43의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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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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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43의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34조의4제1항에 따른 재난대응 활동계획(이하 "재난대응활동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이 포함되어야 한다.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법 제34조의4제2항에 따른 재난대응활동계획 작성지침에 따라 기능별 재난대응활동계획을 작성ㆍ활용하여야 한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43의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22 시행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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