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43의7조 (위기관리 매뉴얼의 작성ㆍ운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34조의5제9항에 따라 위기관리에 필요한 표준화된 매뉴얼을 연구ㆍ개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위기관리 매뉴얼의 작성ㆍ운용관리시스템위기관리매뉴얼표준화행정안전부장관재난유형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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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34조의5제8항에 따른 관리시스템(이하 "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하기 위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위기관리 매뉴얼을 관리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5.6.30, 2017.7.26>
②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34조의5제9항에 따라 위기관리에 필요한 표준화된 매뉴얼을 연구ㆍ개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5.6.30, 2017.7.26>
1.재난유형에 따른 국민행동요령의 표준화
2.재난유형에 따른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 단계별 조치사항에 관한 연구 및 표준화
3.재난현장에서의 대응 및 상호협력 절차에 관한 연구 및 표준화
4.그 밖에 위기관리 매뉴얼의 개선ㆍ보완에 필요한 사항
③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기관리 매뉴얼의 작성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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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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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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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43의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34조의5제9항에 따라 위기관리에 필요한 표준화된 매뉴얼을 연구ㆍ개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43의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22 시행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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