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47의4조 (재난 예보ㆍ경보체계 구축 사업시행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2공포 · 2026-07-21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시ㆍ도사업시행계획과 시ㆍ군ㆍ구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중점적으로 검토하여 해당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재난 예보ㆍ경보체계 구축 사업시행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시ㆍ도사업시행계획시ㆍ군ㆍ구사업시행계획예보ㆍ경보체계재난구축사업사업시행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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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38조의2제10항에 따른 시ㆍ도종합계획에 대한 재난 예보ㆍ경보체계 구축 사업시행계획(이하 "시ㆍ도사업시행계획"이라 한다)과 시ㆍ군ㆍ구종합계획에 대한 재난 예보ㆍ경보체계 구축 사업시행계획(이하 "시ㆍ군ㆍ구사업시행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7.1.6, 2025.9.23>
1.사업의 필요성
2.사업의 효과
3.사업의 시행 기간
4.사업비 조달계획
5.재난 예보ㆍ경보체계 구축 대상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현황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시ㆍ도사업시행계획과 시ㆍ군ㆍ구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중점적으로 검토하여 해당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7.1.6>
1.재난 예보ㆍ경보체계 구축 종합계획에 부합하는지 여부
2.사업의 타당성
3.사업비 확보 방안
4.다른 사업과의 중복 또는 연계성 여부
5.사업의 효과 분석
6.지역주민의 의견수렴 결과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 예보ㆍ경보체계 구축 사업시행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지침 및 기준을 정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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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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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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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47의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시ㆍ도사업시행계획과 시ㆍ군ㆍ구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중점적으로 검토하여 해당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47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22 시행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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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