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47의4조 (재난 예보ㆍ경보체계 구축 사업시행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시ㆍ도사업시행계획과 시ㆍ군ㆍ구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중점적으로 검토하여 해당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재난 예보ㆍ경보체계 구축 사업시행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시ㆍ도사업시행계획시ㆍ군ㆍ구사업시행계획예보ㆍ경보체계재난구축사업사업시행계획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법 제38조의2제10항에 따른 시ㆍ도종합계획에 대한 재난 예보ㆍ경보체계 구축 사업시행계획(이하 "시ㆍ도사업시행계획"이라 한다)과 시ㆍ군ㆍ구종합계획에 대한 재난 예보ㆍ경보체계 구축 사업시행계획(이하 "시ㆍ군ㆍ구사업시행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7.1.6, 2025.9.23>
1.사업의 필요성
2.사업의 효과
3.사업의 시행 기간
4.사업비 조달계획
5.재난 예보ㆍ경보체계 구축 대상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현황
②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시ㆍ도사업시행계획과 시ㆍ군ㆍ구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중점적으로 검토하여 해당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7.1.6>
1.재난 예보ㆍ경보체계 구축 종합계획에 부합하는지 여부
2.사업의 타당성
3.사업비 확보 방안
4.다른 사업과의 중복 또는 연계성 여부
5.사업의 효과 분석
6.지역주민의 의견수렴 결과
③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 예보ㆍ경보체계 구축 사업시행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지침 및 기준을 정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2. 조문 관계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47의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8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47의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시ㆍ도사업시행계획과 시ㆍ군ㆍ구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중점적으로 검토하여 해당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47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22 시행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83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