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66의2조 (긴급구조기관의 장이 요청할 수 있는 자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응급의료 종사자 수 등 해당 의료기관의 응급의료 인력. 구급차량, 특수의료장비 등 해당 의료기관의 응급의료 장비.
긴급구조기관의 장이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응급의료의료기관제66의2조긴급구조기관특수의료장비구급차량응급환자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66조의2(긴급구조기관의 장이 요청할 수 있는 자료) 긴급구조기관의 장은 법 제55조제5항 전단에 따라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및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응급의료기관등(이하 "해당 의료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1.응급의료 종사자 수 등 해당 의료기관의 응급의료 인력
2.구급차량, 특수의료장비 등 해당 의료기관의 응급의료 장비
3.병상, 수술실 등 해당 의료기관의 응급환자 수용능력
2. 조문 관계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66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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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66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응급의료 종사자 수 등 해당 의료기관의 응급의료 인력. 구급차량, 특수의료장비 등 해당 의료기관의 응급의료 장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66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22 시행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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