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66조의2 (긴급구조기관의 장이 요청할 수 있는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6조의2(긴급구조기관의 장이 요청할 수 있는 자료) 긴급구조기관의 장은 법 제55조제5항 전단에 따라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및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응급의료기관등(이하 "해당 의료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1.응급의료 종사자 수 등 해당 의료기관의 응급의료 인력
2.구급차량, 특수의료장비 등 해당 의료기관의 응급의료 장비
3.병상, 수술실 등 해당 의료기관의 응급환자 수용능력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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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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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 · 긴급구조대응계획의 수립제64조 · 긴급구조대응계획의 수립절차제64조의2 · 긴급구조 관련 특수번호 전화서비스의 통합ㆍ연계제65조 · 긴급구조현장지휘대 구성ㆍ운영제66조 · 긴급구조에 관한 교육
이 법 전체 목차 185개 보기제66조의2 · 긴급구조기관의 장이 요청할 수 있는 자료지금 보는 조문
제66조의3 · 긴급구조지원기관의 능력에 대한 평가제66조의4 · 긴급구조지원기관 능력에 대한 평가 절차제66조의5 · 평가 대상에서 제외되는 긴급구조지원기관 및 평가 제외 기간제66조의6 · 항공기 수색ㆍ구조계획에 포함될 사항제67조 ·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의 구성ㆍ운영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