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66조의4 (긴급구조지원기관 능력에 대한 평가 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방청장 및 해양경찰청장은 소관 긴급구조기관이 긴급구조지원기관에 대한 능력을 평가하는 데에 필요한 평가지침을 매년 수립하여 각각 소관 긴급구조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소방청장은 해양경찰청장에게, 해양경찰청장은 소방청장에게 각기 수립한 평가지침을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4.6.18>
②제1항에 따른 평가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4.6.18>
1.긴급구조기관별로 평가하여야 하는 긴급구조지원기관
2.긴급구조지원기관에 대한 평가방법 및 평가 기준
3.그 밖에 긴급구조지원기관에 대한 능력 평가와 관련하여 소방청장 및 해양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긴급구조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지침에 따라 긴급구조지원기관에 대한 능력 평가 계획을 수립하고, 미리 평가 대상이 되는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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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전체 목차 185개 보기제66조의4 · 긴급구조지원기관 능력에 대한 평가 절차지금 보는 조문
제66조의5 · 평가 대상에서 제외되는 긴급구조지원기관 및 평가 제외 기간제66조의6 · 항공기 수색ㆍ구조계획에 포함될 사항제67조 ·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의 구성ㆍ운영제67조의2 · 재난피해 회복수준 등에 대한 실태조사제68조 · 자체복구계획 및 재난복구계획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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