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66의5조 (평가 대상에서 제외되는 긴급구조지원기관 및 평가 제외 기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긴급구조지원기관은 다음 연도에 한정하여 제66조의3제2항에 따른 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긴급구조지원기관은 다음 연도와 그 다음 연도에 한하여 제66조의3제2항에 따른 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평가 대상에서 제외되는 긴급구조지원기관 및 평가 제외 기간긴급구조지원기관대상해양경찰청장이긴급구조활동소방청장긴급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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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긴급구조지원기관은 다음 연도에 한정하여 제66조의3제2항에 따른 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4.11.19, 2017.1.6, 2017.7.26, 2020.1.7, 2024.6.18>
1.법 제35조에 따른 재난대비훈련의 결과가 소방청장 및 해양경찰청장이 정하는 기준 이상에 해당하는 긴급구조지원기관
2.긴급구조기관의 장이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자체평가 제도와 그 결과를 확인하여 긴급구조에 필요한 능력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는 긴급구조지원기관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긴급구조지원기관은 다음 연도와 그 다음 연도에 한하여 제66조의3제2항에 따른 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4.11.19, 2017.1.6, 2017.7.26, 2024.6.18, 2025.9.23>
1.법 제53조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 전단에 따른 긴급구조활동에 대한 종합평가 결과 소방청장 및 해양경찰청장이 정하는 기준 이상에 해당하는 긴급구조지원기관
2.제4조제6호에 따라 긴급구조기관과 긴급구조활동에 관한 응원협정을 체결하면서 긴급구조기관으로부터 긴급구조에 필요한 능력을 확인받은 긴급구조지원기관
2. 조문 관계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66의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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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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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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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66의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긴급구조지원기관은 다음 연도에 한정하여 제66조의3제2항에 따른 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긴급구조지원기관은 다음 연도와 그 다음 연도에 한하여 제66조의3제2항에 따른 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66의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22 시행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65조 · 긴급구조현장지휘대 구성ㆍ운영제66조 · 긴급구조에 관한 교육제66의2조 · 긴급구조기관의 장이 요청할 수 있는 자료제66의3조 · 긴급구조지원기관의 능력에 대한 평가제66의4조 · 긴급구조지원기관 능력에 대한 평가 절차
이 법 전체 목차 183개 보기제66의5조 · 평가 대상에서 제외되는 긴급구조지원기관 및 평가 제외 기간지금 보는 조문
제66의6조 · 항공기 수색ㆍ구조계획에 포함될 사항제67조 ·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의 구성ㆍ운영제68조 · 자체복구계획 및 재난복구계획제68의2조 · 재난복구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의 지도ㆍ점검 대상 등제69조 · 특별재난의 범위 및 선포 등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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