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66조의5 (평가 대상에서 제외되는 긴급구조지원기관 및 평가 제외 기간)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긴급구조지원기관은 다음 연도에 한정하여 제66조의3제2항에 따른 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4.11.19, 2017.1.6, 2017.7.26, 2020.1.7, 2024.6.18>
1.법 제35조에 따른 재난대비훈련의 결과가 소방청장 및 해양경찰청장이 정하는 기준 이상에 해당하는 긴급구조지원기관
2.긴급구조기관의 장이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자체평가 제도와 그 결과를 확인하여 긴급구조에 필요한 능력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는 긴급구조지원기관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긴급구조지원기관은 다음 연도와 그 다음 연도에 한하여 제66조의3제2항에 따른 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4.11.19, 2017.1.6, 2017.7.26, 2024.6.18, 2025.9.23>
1.법 제53조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 전단에 따른 긴급구조활동에 대한 종합평가 결과 소방청장 및 해양경찰청장이 정하는 기준 이상에 해당하는 긴급구조지원기관
2.제4조제6호에 따라 긴급구조기관과 긴급구조활동에 관한 응원협정을 체결하면서 긴급구조기관으로부터 긴급구조에 필요한 능력을 확인받은 긴급구조지원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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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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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 · 긴급구조현장지휘대 구성ㆍ운영제66조 · 긴급구조에 관한 교육제66조의2 · 긴급구조기관의 장이 요청할 수 있는 자료제66조의3 · 긴급구조지원기관의 능력에 대한 평가제66조의4 · 긴급구조지원기관 능력에 대한 평가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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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의6 · 항공기 수색ㆍ구조계획에 포함될 사항제67조 ·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의 구성ㆍ운영제67조의2 · 재난피해 회복수준 등에 대한 실태조사제68조 · 자체복구계획 및 재난복구계획제68조의2 · 재난복구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의 지도ㆍ점검 대상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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