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3의5조 (안전문화활동에 대한 총괄ㆍ조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른 중앙협의체 또는 지역협의체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각각 정한다.
안전문화활동에 대한 총괄ㆍ조정지방자치단체중앙협의체지역협의체안전문화행정안전부장관과안전문화활동과행정안전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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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행정안전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66조의4제1항제2호ㆍ제2호의2ㆍ제4호 및 제6호에 따른 안전문화활동과 그 밖에 안전문화의 진흥에 필요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안전문화 관련 기관 및 단체로 구성된 중앙협의체 또는 지역협의체를 각각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18.1.18, 2024.6.18>
②제1항에 따른 중앙협의체 또는 지역협의체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각각 정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 조문 관계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3의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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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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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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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3의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른 중앙협의체 또는 지역협의체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각각 정한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3의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22 시행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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