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3의7조 (안전정보의 수집ㆍ공개ㆍ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2공포 · 2026-07-21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66조의9제4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안전정보의 수집ㆍ공개ㆍ관리전자정부법재난등안전정보자료행정기관관계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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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66조의9제4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18.1.18, 2019.8.27, 2020.6.2>
1.자연재난, 사회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이하 "재난등"이라 한다)의 지역별 통계, 내용 및 지리정보(좌표 또는 주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
2.안전관리와 관련하여 행정기관에서 수립한 안전정책에 관한 자료
3.재난등의 유발, 예방 및 대응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정보, 지역별 통계, 지리정보
4.재난등의 원인조사 결과(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실시한 경우로 한정한다)
5.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다른 법령에 따라 공개하는 시설 등에 대한 각종 안전점검ㆍ진단 등의 일정, 대상, 내용 등 점검결과 등에 관한 자료
6.그 밖에 재난등에 관한 법 제66조의9제1항 각 호의 정보(이하 "안전정보"라 한다)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
법 제66조의9제4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자료 제공을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요청받은 자료를 「전자정부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정보통신망 또는 같은 조 제13호에 따른 정보시스템 등을 통하여 연계하여 제공해야 한다. <신설 2020.6.2>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66조의9제4항에 따라 제공받은 정보를 「전자정부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정보통신망, 같은 조 제13호에 따른 정보시스템, 문서 및 우편 등을 통하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기관 등에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를 제공받은 기관은 본래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신설 2020.6.2>
삭제 <2023.8.8>
삭제 <2023.8.8>
삭제 <2023.8.8>
삭제 <2023.8.8>
삭제 <2023.8.8>

2. 조문 관계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3의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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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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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3의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66조의9제4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3의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22 시행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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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