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8의2조 (연구개발사업 등의 협의ㆍ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2공포 · 2026-07-21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협의ㆍ조정에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연구개발사업 등의 협의ㆍ조정연구개발사업중앙행정기관자료협의ㆍ조정관계행정안전부장관요청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71조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사업(이하 "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과 법 제71조의2에 따라 수립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술개발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일관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필요한 사항을 협의ㆍ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3.8.8>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협의ㆍ조정에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23.8.8>
1.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연구개발사업 단계별 투자방향, 중점개발 기술분야, 기대효과 등 중장기 정책 자료
2.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연구개발사업 사업목표, 사업내용, 사업기간, 사업규모 등 세부적인 사업 추진 자료
3.그 밖에 효율적인 협의ㆍ조정을 위해 필요한 자료

2. 조문 관계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8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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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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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8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협의ㆍ조정에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8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22 시행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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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