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9의5조 (연구기관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연구기관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연구기관협의체행정안전부장관교류ㆍ협력구성ㆍ운영활성화행정안전부장관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 및 안전관리 관련 연구기관(이하 이 조에서 "연구기관"이라 한다) 간 교류ㆍ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연구기관 협의체(이하 이 조에서 "협의체"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연구기관 간 연구성과 공유에 관한 사항
2.연구기관 간 공동연구에 관한 사항
3.재난등의 발생 시 자문 및 협력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연구기관 간 교류ㆍ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행정안전부장관은 협의체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체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9의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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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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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9의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9의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22 시행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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