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9의6조 (재난 및 안전기술개발 종합계획의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2공포 · 2026-07-21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71조의2제1항에 따라 수립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술개발 종합계획(이하 "개발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재난 및 안전기술개발 종합계획의 수립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개발계획재난ㆍ안전기술계획재난ㆍ안전산업행정안전부장관종합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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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71조의2제1항에 따라 수립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술개발 종합계획(이하 "개발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에 기초한 재난ㆍ안전기술 수준의 현황과 장기 전망
2.재난ㆍ안전기술의 단계별 개발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대책
3.재난ㆍ안전기술의 경쟁력 강화 등 재난ㆍ안전산업의 활성화 방안
4.정부가 추진하는 재난ㆍ안전기술 개발에 관한 사업의 연도별 투자 및 추진 계획
5.학교ㆍ학술단체ㆍ연구기관 등에 대한 재난ㆍ안전기술의 연구 지원
6.재난ㆍ안전기술정보의 수집ㆍ분류ㆍ가공 및 보급
7.산ㆍ학ㆍ연ㆍ정 협동연구 및 국제 재난ㆍ안전기술 협력을 촉진할 수 있는 방안
8.그 밖에 재난ㆍ안전기술의 개발과 재난ㆍ안전산업의 육성
행정안전부장관은 개발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소관 분야의 재난ㆍ안전기술 현황 및 예측 자료를 요청하거나 재난ㆍ안전기술 개발에 관한 계획의 수립 등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 또는 계획 등을 종합하여 개발계획을 작성한 후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5.6.30, 2017.7.26, 2018.4.17>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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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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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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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9의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71조의2제1항에 따라 수립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술개발 종합계획(이하 "개발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9의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22 시행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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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