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83조의12 (공인재난관리사자격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75조의3제4항에 따른 공인재난관리사자격심의위원회(이하 "자격심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3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자격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안전부의 재난안전관리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행정안전부에서 공인재난관리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임명하는 사람
2.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가.재난관리 분야의 관계 기관ㆍ단체ㆍ협회 또는 기업 등에 소속된 재난 관련 전문가
나.「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의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는 사람
다.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공무원
라.상시 근로자 수 100명 이상인 기업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 임원이거나 임원이었던 사람
마.제88조제3항에 따라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시험의 실시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바.그 밖에 국가공인 자격시험이나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제2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자격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자격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자격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⑤자격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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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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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조의7 · 통합관제센터 운영위원회의 설치ㆍ운영제83조의8 · 안전책임관 등의 임명 및 운영제83조의9 ·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시험의 시험과목 및 시험방법 등제83조의10 ·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시험의 실시 등제83조의11 ·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시험의 합격자 결정 등
이 법 전체 목차 185개 보기제83조의12 · 공인재난관리사자격심의위원회의 구성 등지금 보는 조문
제83조의13 · 자격심의위원회의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제83조의14 · 자격심의위원회의 위원의 해촉제83조의15 · 자격심의위원회의 운영제83조의16 · 재난관리 전문인력의 자격 및 배치제84조 · 재난안전 관련 보험ㆍ공제의 사업자 지원 절차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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