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83의12조 (공인재난관리사자격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2공포 · 2026-07-21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75조의3제4항에 따른 공인재난관리사자격심의위원회(이하 "자격심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3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자격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안전부의 재난안전관리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공인재난관리사자격심의위원회의 구성 등고등교육법자격심의위원회재난안전관리위원장이상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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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75조의3제4항에 따른 공인재난관리사자격심의위원회(이하 "자격심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3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자격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안전부의 재난안전관리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행정안전부에서 공인재난관리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임명하는 사람
2.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가.재난관리 분야의 관계 기관ㆍ단체ㆍ협회 또는 기업 등에 소속된 재난 관련 전문가
나.「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의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는 사람
다.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공무원
라.상시 근로자 수 100명 이상인 기업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 임원이거나 임원이었던 사람
마.제88조제3항에 따라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시험의 실시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바.그 밖에 국가공인 자격시험이나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2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자격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자격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자격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자격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2. 조문 관계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83의1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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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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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83의1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75조의3제4항에 따른 공인재난관리사자격심의위원회(이하 "자격심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3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자격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안전부의 재난안전관리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83의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22 시행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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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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