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83의16조 (재난관리 전문인력의 자격 및 배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75조의4제1항에서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을 가진 사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난관리 전문인력"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안전책임관의 업무를 보조할 수 있는 재난관리 전문인력을 2명 이상 배치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재난관리 전문인력의 자격 및 배치국가기술자격법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자격재난관리전문인력공인재난관리사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법 제75조의4제1항에서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을 가진 사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난관리 전문인력"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법 제75조의3에 따른 공인재난관리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2.「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방재기사
3.「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8조제3항에 따른 방재전문인력 인증서를 발급받은 사람
4.「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기업의 재난을 관리하는 자격에 관한 인증서를 발급받은 사람
5.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격과 유사한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와 관련된 자격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격을 취득한 사람
②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안전책임관의 업무를 보조할 수 있는 재난관리 전문인력을 2명 이상 배치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83의1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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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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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83의1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75조의4제1항에서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을 가진 사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난관리 전문인력"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안전책임관의 업무를 보조할 수 있는 재난관리 전문인력을 2명 이상 배치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83의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22 시행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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