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83의6조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의 설치ㆍ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74조의5제1항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이하 "통합관제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는 경우에는 통합관제센터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ㆍ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해야 하고, 통합관제센터의 운영을 담당하는 책임자를 지정해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74조의5제2항에 따라 인공지능 기술 등을 활용하는 경우에는 시스템 보안성 등에 대한 검증ㆍ인증 체계를 구축하고 개인정보 오남용 방지 대책을 수립하는 등 인공지능 기술 등을 안전하고 신뢰성 있게 활용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통합관제센터에서 관제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④행정안전부장관은 통합관제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행정ㆍ재정 및 기술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통합관제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 조문 관계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83의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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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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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83의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22 시행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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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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