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83조의7 (통합관제센터 운영위원회의 설치ㆍ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74조의5제1항에 따라 통합관제센터를 설치ㆍ운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합관제센터 운영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의 예방ㆍ대비ㆍ대응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통합관제센터 운영방침의 수립
2.법 제74조의5제3항에 따라 관할지역 내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개별적으로 설치ㆍ운영하고 있는 영상정보처리기기(「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같은 조 제7호의2에 따른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통합관제센터에 연계하는 데 필요한 사항
3.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ㆍ운영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관리에 관한 사항
4.영상정보의 수집ㆍ이용ㆍ제공 및 개인정보 보호 방안에 관한 사항
5.효율적인 통합관제를 위한 인공지능 기술 등의 도입에 관한 사항
6.통합관제센터의 예산 및 인력 협의
7.그 밖에 통합관제센터의 운영 점검 등 통합관제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제1항에 따른 통합관제센터 운영위원회(이하 "통합관제센터 운영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통합관제센터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통합관제센터 운영을 담당하는 부서의 장
2.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지역 내 소방서장 중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 1명
3.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지역 내 경찰서장 중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하는 사람 1명
4.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지역 내 교육청 또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교육지원청에서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중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하는 사람 1명(해당 교육청 또는 교육지원청이 학교에 설치ㆍ운영 중인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합관제센터에 연계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5.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는 사람
가.주민의 권익 신장을 위하여 활동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지역 내 시민사회단체 또는 소비자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나.개인정보 보호 또는 법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관계 전문가
다.영상정보처리기기 또는 영상정보 보안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관계 전문가
라.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지역 내 공공기관에서 재난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또는 임직원 중 해당 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④통합관제센터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제3항에 따른 위원 중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⑤제3항제5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⑥통합관제센터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통합관제센터 운영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⑦통합관제센터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⑧통합관제센터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⑨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통합관제센터 운영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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