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83의8조 (안전책임관 등의 임명 및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안전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안전책임관 등의 임명 및 운영안전책임관안전관리재난재난ㆍ안전사고임명행정안전부장관이행정안전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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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75조의2제1항에 따른 안전책임관(이하 "안전책임관"이라 한다)은 해당 기관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실질적으로 총괄ㆍ관리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으로 임명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여러 명을 임명할 수 있다. <개정 2021.6.10, 2025.3.19>
②안전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5.3.19>
1.재난 및 안전관리 연간 활동계획의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재난ㆍ안전사고 모니터링 및 경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3.재난ㆍ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성 진단에 관한 사항
4.재난 및 안전관리 유관기관, 민간 등과의 협력체제 구축에 관한 사항
5.재난 및 안전관리 관련 정보의 공개ㆍ활용 등에 관한 사항
6.재난ㆍ안전사고 통계의 기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
③해당 기관의 장이 안전책임관을 임명 또는 변경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④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75조의2제1항에 따라 안전책임관 및 담당직원을 임명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75조의3에 따른 공인재난관리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신설 2025.3.19>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안전책임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5.3.19>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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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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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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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83의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안전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83의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22 시행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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