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83조의8 (안전책임관 등의 임명 및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75조의2제1항에 따른 안전책임관(이하 "안전책임관"이라 한다)은 해당 기관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실질적으로 총괄ㆍ관리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으로 임명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여러 명을 임명할 수 있다. <개정 2021.6.10, 2025.3.19>
②안전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5.3.19>
1.재난 및 안전관리 연간 활동계획의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재난ㆍ안전사고 모니터링 및 경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3.재난ㆍ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성 진단에 관한 사항
4.재난 및 안전관리 유관기관, 민간 등과의 협력체제 구축에 관한 사항
5.재난 및 안전관리 관련 정보의 공개ㆍ활용 등에 관한 사항
6.재난ㆍ안전사고 통계의 기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
③해당 기관의 장이 안전책임관을 임명 또는 변경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④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75조의2제1항에 따라 안전책임관 및 담당직원을 임명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75조의3에 따른 공인재난관리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신설 2025.3.19>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안전책임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5.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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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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