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83조의9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시험의 시험과목 및 시험방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75조의3제1항에 따른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 등의 업무수행 역량을 검정하는 자격시험(이하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시험"이라 한다)의 시험 과목은 다음과 같다.
1.제1차 시험 과목: 재난관리총론, 재난위험평가, 재난 예방ㆍ대비, 재난 대응ㆍ복구
2.제2차 시험 과목: 재난상황 발생에 따른 사례 분석, 재난안전관리 대응 실무
②제1항에 따른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시험의 시험 과목별 구체적인 범위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③공인재난관리사 자격시험의 제1차 시험은 객관식 필기시험으로 하고, 제2차 시험은 논술형 필기시험으로 한다.
④공인재난관리사 자격시험의 제2차 시험은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응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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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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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조의4 · 재난안전데이터센터제83조의5 · 재난안전정보공동이용협의회제83조의6 ·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의 설치ㆍ운영제83조의7 · 통합관제센터 운영위원회의 설치ㆍ운영제83조의8 · 안전책임관 등의 임명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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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조의10 ·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시험의 실시 등제83조의11 ·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시험의 합격자 결정 등제83조의12 · 공인재난관리사자격심의위원회의 구성 등제83조의13 · 자격심의위원회의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제83조의14 · 자격심의위원회의 위원의 해촉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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