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84의2조 (재난안전의무보험의 보상 한도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76조의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의 보상 한도"란 피해자 1명당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금액의 보상 한도를 말한다. 법 제76조의2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재난안전의무보험의 보상 한도 등상법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의 보상 한도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의무보험가입대상허가등보험사업자재난안전의무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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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76조의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의 보상 한도"란 피해자 1명당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금액의 보상 한도를 말한다.
1.사망의 경우: 1억 5천만원 이상
2.부상의 경우: 3천만원 이상
3.부상에 대한 치료를 마친 후 더 이상의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서 그 부상이 원인이 되는 신체적 장해가 생긴 경우: 1억 5천만원 이상
②법 제76조의2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1.재난안전의무보험의 가입대상(이하 "의무보험가입대상"이라 한다)에 대한 허가ㆍ인가ㆍ등록ㆍ신고수리(이하 "허가등"이라 한다)가 취소 또는 변경되어 관련 법령에 따라 의무보험가입대상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2.영업정지, 휴업ㆍ폐업,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의무보험가입대상을 본래의 사용 목적으로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3.의무보험가입대상을 양도한 경우
4.재난안전의무보험의 가입의무자가 법령에 따른 정기검사 등 의무보험가입대상의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법령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로서 보험회사, 공제회 등 재난안전의무보험에 관한 법령에 따라 재난안전의무보험 관련 사업을 하는 자(이하 "보험사업자"라 한다)가 기간을 정하여 그 의무의 이행을 요구했음에도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가 지속되는 경우
5.의무보험가입대상이 다른 재난안전의무보험에 이중으로 가입되어 재난안전의무보험의 가입의무자가 하나의 가입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하려는 경우
6.보험사업자가 해당 재난안전의무보험을 판매하고 있지 않은 경우
7.「상법」 제650조제1항ㆍ제2항, 제651조, 제652조제1항 또는 제654조에 따른 계약 해지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8.그 밖에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2. 조문 관계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84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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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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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84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76조의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의 보상 한도"란 피해자 1명당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금액의 보상 한도를 말한다. 법 제76조의2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84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22 시행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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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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