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84의3조 (재난안전의무보험 분석ㆍ평가 절차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2공포 · 2026-07-21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른 분석ㆍ평가계획을 통보받은 재난안전의무보험주관기관의장은 분석ㆍ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작성하여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재난안전의무보험 분석ㆍ평가 절차 등재난안전의무보험주관기관의장개선권고등제도개선계획재난안전의무보험행정안전부장관분석ㆍ평가계획관리ㆍ운용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76조의3제1항에 따라 재난안전의무보험에 관한 법령과 재난안전의무보험의 관리ㆍ운용 등이 법 제76조의2제1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지 등을 분석ㆍ평가하는 경우에는 분석ㆍ평가계획을 수립하여 재난안전의무보험 관련 법령을 주관하거나 재난안전의무보험의 운용을 주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이하 "재난안전의무보험주관기관의장"이라 한다)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1항에 따른 분석ㆍ평가계획을 통보받은 재난안전의무보험주관기관의장은 분석ㆍ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작성하여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76조의3제1항에 따라 분석ㆍ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재난안전의무보험주관기관의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재난안전의무보험주관기관의장은 법 제76조의3제2항에 따라 관련 법령의 개정권고, 재난안전의무보험의 관리ㆍ운용에 대한 개선권고 등(이하 이 조에서 "개선권고등"이라 한다)을 받은 경우에는 법 제76조의3제3항에 따른 재난안전의무보험 제도개선에 관한 계획(이하 이 조에서 "제도개선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개선권고등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개선권고등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제출해야 한다.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76조의3제3항에 따라 제도개선계획을 종합한 정비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이를 중앙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84의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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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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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84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른 분석ㆍ평가계획을 통보받은 재난안전의무보험주관기관의장은 분석ㆍ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작성하여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84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22 시행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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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