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84조의3 (재난안전의무보험 분석ㆍ평가 절차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2공포 · 2026-07-21대통령령소관 · 소방청,해양경찰청,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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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76조의3제1항에 따라 재난안전의무보험에 관한 법령과 재난안전의무보험의 관리ㆍ운용 등이 법 제76조의2제1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지 등을 분석ㆍ평가하는 경우에는 분석ㆍ평가계획을 수립하여 재난안전의무보험 관련 법령을 주관하거나 재난안전의무보험의 운용을 주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이하 "재난안전의무보험주관기관의장"이라 한다)에게 통보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76조의3제1항에 따라 재난안전의무보험에 관한 법령과 재난안전의무보험의 관리ㆍ운용 등이 법 제76조의2제1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지 등을 분석ㆍ평가하는 경우에는 분석ㆍ평가계획을 수립하여 재난안전의무보험 관련 법령을 주관하거나 재난안전의무보험의 운용을 주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이하 "재난안전의무보험주관기관의장"이라 한다)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분석ㆍ평가계획을 통보받은 재난안전의무보험주관기관의장은 분석ㆍ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작성하여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76조의3제1항에 따라 분석ㆍ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재난안전의무보험주관기관의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④재난안전의무보험주관기관의장은 법 제76조의3제2항에 따라 관련 법령의 개정권고, 재난안전의무보험의 관리ㆍ운용에 대한 개선권고 등(이하 이 조에서 "개선권고등"이라 한다)을 받은 경우에는 법 제76조의3제3항에 따른 재난안전의무보험 제도개선에 관한 계획(이하 이 조에서 "제도개선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개선권고등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개선권고등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제출해야 한다.
⑤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76조의3제3항에 따라 제도개선계획을 종합한 정비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이를 중앙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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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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