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84조의6 (재난취약시설 보험ㆍ공제의 보상한도액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76조의5제2항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보상한도액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보험 또는 공제여야 한다. <개정 2021.6.10>
1.사망 또는 부상의 경우: 피해자 1명당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금액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을 지급할 것
2.재산상 손해의 경우: 사고 1건당 10억원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을 지급할 것
②법 제76조의5제2항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해야 하는 자(이하 이 조 및 제84조의7에서 "가입의무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1.6.10>
1.가입대상시설의 소유자와 점유자가 동일한 경우: 소유자
2.가입대상시설의 소유자와 점유자가 다른 경우: 점유자
3.소유자 또는 점유자와의 계약에 따라 가입대상시설에 대한 관리책임과 권한을 부여받은 자(이하 "관리자"라 한다)가 있거나 다른 법령에 따라 관리자로 규정된 자가 있는 경우: 관리자
③가입의무자는 법 제76조의5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까지(보험 또는 공제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는 그 만료일까지)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해야 한다. <개정 2020.12.8, 2021.6.10>
1.별표 3 제1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20호에 해당하는 가입대상시설: 해당 가입대상시설에 대한 허가등이 완료된 날부터 30일 이내
2.별표 3 제8호부터 제19호까지에 해당하는 가입대상시설: 해당 가입대상시설의 본래 사용 목적에 따른 사용 개시 전까지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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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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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재난취약시설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대상 시설
1.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숙박업을 하는 시설 2.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광숙박업을 하는 시설 3.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과학관 4.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물류창고업의 등록 대상 물류창고…
제84조의6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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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4조 · 재난안전 관련 보험ㆍ공제의 사업자 지원 절차제84조의2 · 재난안전의무보험의 보상 한도 등제84조의3 · 재난안전의무보험 분석ㆍ평가 절차 등제84조의4 · 재난안전의무보험 관련 자료 또는 정보의 요청방법 등제84조의5 · 재난취약시설 보험ㆍ공제의 가입대상 시설
이 법 전체 목차 185개 보기제84조의6 · 재난취약시설 보험ㆍ공제의 보상한도액 등지금 보는 조문
제84조의7 · 재난취약시설 보험ㆍ공제의 가입 관리제85조 · 재난취약시설 보험ㆍ공제 계약 체결의 거부 사유제85조의2 · 공동계약체결이 가능한 사유제86조 · 징계 요구 통보 등제86조의2 · 전담기구 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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