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86의2조 (전담기구 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2공포 · 2026-07-21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77조제6항에 따른 전담기구 협의회(이하 "전담기구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전담기구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전담기구 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등전담기구협의회전담기구협의회조사활동구성ㆍ운영위원장지역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77조제6항에 따른 전담기구 협의회(이하 "전담기구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법 제77조제5항에 따른 전담기구 간 조사계획ㆍ활동 등의 협조
2.조사활동 개선에 관한 사항
3.조사 및 처분기준 등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전담기구 운영 및 중복조사 방지 등 효율적인 조사활동을 위하여 전담기구협의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담기구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5.7.1>
전담기구협의회의 위원장은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된다.
전담기구협의회의 위원은 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 법 제77조제5항에 따른 조사업무를 담당하는 국장급 이상의 공무원 또는 이에 준하는 직원이 된다.
전담기구의 조사활동에 관하여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전담기구협의회에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전담기구협의회를 지원하기 위하여 시ㆍ도에 지역 전담기구 협의회를 둘 수 있으며, 지역 전담기구 협의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담기구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86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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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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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86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77조제6항에 따른 전담기구 협의회(이하 "전담기구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전담기구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86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22 시행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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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