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86의4조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의 운영절차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2공포 · 2026-07-21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면책 대상자가 법 제77조의2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면책 대상자 또는 그 소속 기관ㆍ단체의 장이 면책 사유를 소명하기 위한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여 법 제77조제5항에 따른 조사가 종료된 후에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중앙통제단장 또는 지역통제단장에게 면책을 신청해야 한다.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중앙통제단장 또는 지역통제단장은 제1항에 따른 면책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면책결정을 하고 이를 법 제77조제5항에 따른 조사 결과의 처리에 반영해야 한다.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중앙통제단장 또는 지역통제단장은 법 제77조제5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직권으로 검토한 결과 제86조의3에 따른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면책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면책결정을 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중앙통제단장 또는 지역통제단장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면책결정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면책 대상자와 그 소속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의 운영절차, 방법 및 결과의 처리 등에 관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 조문 관계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86의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8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86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22 시행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83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