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88의2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2공포 · 2026-07-21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제1호의2의 사무로 한정한다)나 같은 영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1.6.10, 2025.3.19>
1.법 제66조제3항에 따른 피해주민의 지원에 관한 사무

1의2. 법 제75조의3에 따른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시험에 관한 사무

2.법 제76조의3제1항에 따른 재난안전의무보험의 평가에 관한 사무
3.법 제76조의4에 따른 재난안전의무보험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무
4.법 제76조의5제4항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관리에 관한 사무
공공기관, 보험사업자 또는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 관계 단체의 장 등은 법 제76조의4제2항 또는 법 제76조의5제4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요청받은 자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21.6.10>

2. 조문 관계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88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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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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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88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22 시행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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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