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88의2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제1호의2의 사무로 한정한다)나 같은 영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1.6.10, 2025.3.19>
1.법 제66조제3항에 따른 피해주민의 지원에 관한 사무
1의2. 법 제75조의3에 따른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시험에 관한 사무
2.법 제76조의3제1항에 따른 재난안전의무보험의 평가에 관한 사무
3.법 제76조의4에 따른 재난안전의무보험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무
4.법 제76조의5제4항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관리에 관한 사무
②공공기관, 보험사업자 또는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 관계 단체의 장 등은 법 제76조의4제2항 또는 법 제76조의5제4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요청받은 자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21.6.10>
2. 조문 관계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88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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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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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88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22 시행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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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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