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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 §39의5 (비밀유지명령의 취소)

law_id=011357 · 법률 · runtime API/JS = 0
위계: 개인정보 보호법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개인정보 보호지침 (하위 규정)
의미군: 통계작성의 승인·통계작성의 협의 · 피인용 0 · 권역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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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제39조의5(비밀유지명령의 취소)
비밀유지명령을 신청한 자 또는 비밀유지명령을 받은 자는 제39조의4제2항 각 호의 사유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사실이나 사정이 있는 경우 소송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법원(소송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법원이 없는 경우에는 비밀유지명령을 내린 법원을 말한다)에 비밀유지명령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법원은 비밀유지명령의 취소신청에 대한 재판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서를 그 신청을 한 자 및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비밀유지명령의 취소신청에 대한 재판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비밀유지명령을 취소하는 재판은 확정되어야 효력이 발생한다.
비밀유지명령을 취소하는 재판을 한 법원은 비밀유지명령의 취소신청을 한 자 또는 상대방 외에 해당 영업비밀에 관한 비밀유지명령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에게 즉시 비밀유지명령의 취소 재판을 한 사실을 알려야 한다.

피인용 — 이 §39의5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0

항·호 단위 매핑 0

조 단위 0

피인용 없음.

발신 인용 — §39의5이 가리키는 조문

대상 법령조문hanghodepthw관계
개인정보 보호법§39의4210.3cites
개인정보 보호법§39의42110.3cites
개인정보 보호법§39의42210.3cites
개인정보 보호법§39의42310.3cites
개인정보 보호법§39의42410.3cites
개인정보 보호법§39의42510.3cites
개인정보 보호법§39의42610.3cites
개인정보 보호법§39의42710.3cites
개인정보 보호법§39의42810.3cites
개인정보 보호법§39의3120.15cites>인용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통계작성의 승인·통계작성의 협의 · cluster_id C0001.Z · §39의5 PageRank 0.0 · in_degree 0 · 멤버 30건

rank법령조문제목PRin_deg
★ 1통계법§18통계작성의 승인0.0002561
★ 3통계법§20통계작성의 협의0.0001925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7보호신청 등0.0001224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8보호 결정 등0.0001116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10정착지원시설의 설치0.000113
·통계법§15통계작성지정기관의 지정8e-0531
·통계법§17지정통계의 지정 및 지정취소7e-0527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10등록기준지의 결정6e-057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11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등록사무의 처리 등5e-0532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5보호기준 등4e-0523
·국가정보원법§3국정원의 운영 원칙4e-059
·개인정보 보호법§48조정의 거부 및 중지4e-058
·통계법§11자체통계품질진단3e-0518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3시설기준3e-055
·개인정보 보호법§54소송허가신청3e-059
·개인정보 보호법§49집단분쟁조정3e-0510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9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및 기록사항3e-0524
·통계법§27통계의 공표2e-0519
·통계법§24행정자료의 제공2e-0517
·민법§469제삼자의 변제2e-056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10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 등2e-0529
·통계법§5다른 법률과의 관계2e-0516
·통계법§12통계의 작성ㆍ보급에 관한 사무에 대한 개선요구 등2e-0517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5자체감사기구의 설치2e-0510
·개인정보 보호법§56확정판결의 효력2e-0513
·개인정보 보호법§55소송허가요건 등2e-0511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58심사청구에 대한 심리ㆍ결정2e-058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14사행기구의 규격 및 기준2e-057
·통계법§4국가 등의 책무2e-0516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4허가 등2e-0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