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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의5(비밀유지명령의 취소)
①
비밀유지명령을 신청한 자 또는 비밀유지명령을 받은 자는 제39조의4제2항 각 호의 사유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사실이나 사정이 있는 경우 소송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법원(소송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법원이 없는 경우에는 비밀유지명령을 내린 법원을 말한다)에 비밀유지명령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②
법원은 비밀유지명령의 취소신청에 대한 재판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서를 그 신청을 한 자 및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③
비밀유지명령의 취소신청에 대한 재판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④
비밀유지명령을 취소하는 재판은 확정되어야 효력이 발생한다.
⑤
비밀유지명령을 취소하는 재판을 한 법원은 비밀유지명령의 취소신청을 한 자 또는 상대방 외에 해당 영업비밀에 관한 비밀유지명령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에게 즉시 비밀유지명령의 취소 재판을 한 사실을 알려야 한다.
피인용 — 이 §39의5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총 0건
항·호 단위 매핑 0건
조 단위 0건
피인용 없음.
발신 인용 — §39의5이 가리키는 조문
| 대상 법령 | 조문 | hang | ho | depth | w | 관계 |
|---|---|---|---|---|---|---|
| 개인정보 보호법 | §39의4 | 2 | 1 | 0.3 | cites | |
| 개인정보 보호법 | §39의4 | 2 | 1 | 1 | 0.3 | cites |
| 개인정보 보호법 | §39의4 | 2 | 2 | 1 | 0.3 | cites |
| 개인정보 보호법 | §39의4 | 2 | 3 | 1 | 0.3 | cites |
| 개인정보 보호법 | §39의4 | 2 | 4 | 1 | 0.3 | cites |
| 개인정보 보호법 | §39의4 | 2 | 5 | 1 | 0.3 | cites |
| 개인정보 보호법 | §39의4 | 2 | 6 | 1 | 0.3 | cites |
| 개인정보 보호법 | §39의4 | 2 | 7 | 1 | 0.3 | cites |
| 개인정보 보호법 | §39의4 | 2 | 8 | 1 | 0.3 | cites |
| 개인정보 보호법 | §39의3 | 1 | 2 | 0.15 | cites>인용 |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통계작성의 승인·통계작성의 협의 · cluster_id C0001.Z · §39의5 PageRank 0.0 · in_degree 0 · 멤버 30건
| rank | 법령 | 조문 | 제목 | PR | in_deg |
|---|---|---|---|---|---|
| ★ 1 | 통계법 | §18 | 통계작성의 승인 | 0.00025 | 61 |
| ★ 3 | 통계법 | §20 | 통계작성의 협의 | 0.00019 | 25 |
| ·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 §7 | 보호신청 등 | 0.00012 | 24 |
| ·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 §8 | 보호 결정 등 | 0.00011 | 16 |
| ·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 §10 | 정착지원시설의 설치 | 0.0001 | 13 |
| · | 통계법 | §15 | 통계작성지정기관의 지정 | 8e-05 | 31 |
| · | 통계법 | §17 | 지정통계의 지정 및 지정취소 | 7e-05 | 27 |
| ·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 §10 | 등록기준지의 결정 | 6e-05 | 7 |
| ·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 §11 |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등록사무의 처리 등 | 5e-05 | 32 |
| ·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 §5 | 보호기준 등 | 4e-05 | 23 |
| · | 국가정보원법 | §3 | 국정원의 운영 원칙 | 4e-05 | 9 |
| · | 개인정보 보호법 | §48 | 조정의 거부 및 중지 | 4e-05 | 8 |
| · | 통계법 | §11 | 자체통계품질진단 | 3e-05 | 18 |
| · |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 §3 | 시설기준 | 3e-05 | 5 |
| · | 개인정보 보호법 | §54 | 소송허가신청 | 3e-05 | 9 |
| · | 개인정보 보호법 | §49 | 집단분쟁조정 | 3e-05 | 10 |
| ·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 §9 |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및 기록사항 | 3e-05 | 24 |
| · | 통계법 | §27 | 통계의 공표 | 2e-05 | 19 |
| · | 통계법 | §24 | 행정자료의 제공 | 2e-05 | 17 |
| · | 민법 | §469 | 제삼자의 변제 | 2e-05 | 6 |
| · |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 §10 |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 등 | 2e-05 | 29 |
| · | 통계법 | §5 | 다른 법률과의 관계 | 2e-05 | 16 |
| · | 통계법 | §12 | 통계의 작성ㆍ보급에 관한 사무에 대한 개선요구 등 | 2e-05 | 17 |
| ·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 §5 | 자체감사기구의 설치 | 2e-05 | 10 |
| · | 개인정보 보호법 | §56 | 확정판결의 효력 | 2e-05 | 13 |
| · | 개인정보 보호법 | §55 | 소송허가요건 등 | 2e-05 | 11 |
| · |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 §58 | 심사청구에 대한 심리ㆍ결정 | 2e-05 | 8 |
| · |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 §14 | 사행기구의 규격 및 기준 | 2e-05 | 7 |
| · | 통계법 | §4 | 국가 등의 책무 | 2e-05 | 16 |
| · |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 §4 | 허가 등 | 2e-05 | 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