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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 §47 (분쟁의 조정)

law_id=011357 · 법률 · runtime API/JS = 0
위계: 개인정보 보호법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개인정보 보호지침 (하위 규정)
의미군: 개인정보 보호 원칙·위원의 신분보장 · 피인용 1 · 권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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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제47조(분쟁의 조정)
개인정보 보호법 §50
1건
1~2회
분쟁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포함하여 조정안을 작성할 수 있다. 1. 조사 대상 침해행위의 중지 2. 원상회복, 손해배상, 그 밖에 필요한 구제조치 3. 같거나 비슷한 침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분쟁조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조정안을 작성하면 지체 없이 각 당사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라 조정안을 제시받은 당사자가 제시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알리지 아니하면 조정을 수락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3.3.14>
당사자가 조정내용을 수락한 경우(제3항에 따라 수락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분쟁조정위원회는 조정서를 작성하고,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과 각 당사자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한 후 조정서 정본을 지체 없이 각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에 따라 수락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각 당사자의 기명날인 및 서명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3.3.14>
제4항에 따른 조정의 내용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피인용 — 이 §47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1

항·호 단위 매핑 0

조 단위 1

§47 (조 단위 인용) law_level — 1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개인정보 보호법§50 조정절차 등10.3위임

발신 인용 — §47이 가리키는 조문

발신 인용 없음.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개인정보 보호 원칙·위원의 신분보장 · cluster_id C0001.B · §47 PageRank 1e-05 · in_degree 8 · 멤버 5건

rank법령조문제목PRin_deg
★ 1개인정보 보호법§3개인정보 보호 원칙6e-0545
★ 2개인정보 보호법§41위원의 신분보장3e-0517
★ 3개인정보 보호법§16개인정보의 수집 제한3e-0525
·개인정보 보호법§46조정 전 합의 권고2e-0516
·개인정보 보호법§47분쟁의 조정1e-0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