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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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분쟁의 조정)
개인정보 보호법 §50
①
분쟁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포함하여 조정안을 작성할 수 있다.
1. 조사 대상 침해행위의 중지
2. 원상회복, 손해배상, 그 밖에 필요한 구제조치
3. 같거나 비슷한 침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②
분쟁조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조정안을 작성하면 지체 없이 각 당사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조정안을 제시받은 당사자가 제시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알리지 아니하면 조정을 수락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3.3.14>
④
당사자가 조정내용을 수락한 경우(제3항에 따라 수락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분쟁조정위원회는 조정서를 작성하고,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과 각 당사자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한 후 조정서 정본을 지체 없이 각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에 따라 수락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각 당사자의 기명날인 및 서명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3.3.14>
⑤
제4항에 따른 조정의 내용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피인용 — 이 §47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총 1건
항·호 단위 매핑 0건
조 단위 1건
§47 (조 단위 인용) law_level — 1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개인정보 보호법 | §50 조정절차 등 | 1 | 0.3 | 위임 |
발신 인용 — §47이 가리키는 조문
발신 인용 없음.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개인정보 보호 원칙·위원의 신분보장 · cluster_id C0001.B · §47 PageRank 1e-05 · in_degree 8 · 멤버 5건
| rank | 법령 | 조문 | 제목 | PR | in_deg |
|---|---|---|---|---|---|
| ★ 1 | 개인정보 보호법 | §3 | 개인정보 보호 원칙 | 6e-05 | 45 |
| ★ 2 | 개인정보 보호법 | §41 | 위원의 신분보장 | 3e-05 | 17 |
| ★ 3 | 개인정보 보호법 | §16 | 개인정보의 수집 제한 | 3e-05 | 25 |
| · | 개인정보 보호법 | §46 | 조정 전 합의 권고 | 2e-05 | 16 |
| · | 개인정보 보호법 | §47 | 분쟁의 조정 | 1e-05 | 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