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1조단체소송의 대상 등
개인정보 보호법
조문 본문
위계 chain1
인용 (Outgoing)2
피인용 (Incoming)13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인용
소비자기본법
§29 소비자단체의 등록
"「소비자기본법」 제29조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한 소비자단체로서 다음"
인용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2 정의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로서 다음"
인용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5조의2 단체소송
"1. 「소비자기본법」 제70조에 따른 금지ㆍ중지 청구에 관한 소송
2. 「개인정보 보호법」 제51조에 따른 금지ㆍ중지청구에 관한 소송"
cites
개인정보 보호법
제54조 소송허가신청
"소제기단체가 제5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고 있음을 소명하는 자료"
인용
중소벤처기업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52조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
"제49조 제1항 및 제2항, 제51조 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기록 및 관리는 별지 제10호 서식 「개인영상정보 관"
인용
중소벤처기업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53조 정보주체 이외의 자의 개인영상정보 보호
"중소벤처기업부 및 각급 기관은 제51조 제2항에 따른 열람 등 조치를 취하는 경우, 만일 정보주체 이외의 자를 명백히"
cites
통일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52조 가명정보의 결합 제한
"제51조에도 불구하고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한 서로"
인용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개인정보보호지침
제52조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
"제49조제1항 및 제2항, 제51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기록 및 관리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개인영상정보"
인용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개인정보보호지침
제53조 정보주체 이외의 자의 개인영상정보 보호
"고정형 또는 이동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제51조제2항에 따른 열람 등 조치를 취하는 경우, 만일 정보주체 이외의 자를 명백히"
인용
국세청 개인정보 보호 지침
제52조 전송 요구 대상 정보의 범위
"정보주체는 제51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정보전송자에 대하여 시행령 제42조의4에 따른 개인"
인용
국세청 개인정보 보호 지침
제53조 전송 요구의 방법 등
"정보주체는 제51조 제1항에 따른 전송 요구(이하 ‘본인전송요구’라 한다)를 하는 경우에는 전송"
인용
국세청 개인정보 보호 지침
제54조 개인정보 전송의 기한 및 방법 등
"제51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전송 요구를 받은 정보전송자는 정보시스템 장애 등으로"
위임
국세청 개인정보 보호 지침
제55조 전송 요구의 거절 및 전송 중단 등
"제51조 제5항에서 "정보주체의 본인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
인용
기후에너지환경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52조 개인정보파일 등록 사실의 삭제
"개인정보취급자는 제51조에 따라 개인정보파일을 파기한 경우, 법 제32조에 따른 개인정보파일의"
인용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53조
"개인정보취급자는 제51조에 따라 개인정보파일을 파기한 경우, 법 제32조에 따른 개인정보파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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