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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 §50 (조정절차 등)

law_id=011357 · 법률 · runtime API/JS = 0
위계: 개인정보 보호법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개인정보 보호지침 (하위 규정)
의미군: 벌칙·조정절차 등 · 피인용 0 · 권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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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제50조(조정절차 등)
제43조부터 제49조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것 외에 분쟁의 조정방법, 조정절차 및 조정업무의 처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및 분쟁조정 절차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민사조정법」을 준용한다.

피인용 — 이 §50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0

항·호 단위 매핑 0

조 단위 0

피인용 없음.

발신 인용 — §50이 가리키는 조문

대상 법령조문hanghodepthw관계
개인정보 보호법§4311.0위임
개인정보 보호법§4911.0위임
개인정보 보호법§4410.3위임
개인정보 보호법§4510.3위임
개인정보 보호법§4610.3위임
개인정보 보호법§4710.3위임
개인정보 보호법§4810.3위임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벌칙·조정절차 등 · cluster_id C0001.S · §50 PageRank 1e-05 · in_degree 3 · 멤버 5건

rank법령조문제목PRin_deg
★ 1개인정보 보호법§73벌칙1e-0511
★ 2개인정보 보호법§50조정절차 등1e-053
★ 3개인정보 보호법§60비밀유지 등1e-054
·개인정보 보호법§28의11준용규정0.04
·개인정보 보호법§39의7손해배상의 보장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