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제13조 (자율규제의 촉진 및 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호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나아가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3.24>
1. 공식 조문 원문
제13조(자율규제의 촉진 및 지원)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처리자의 자율적인 개인정보 보호활동을 촉진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0.2.4>
1.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교육ㆍ홍보
2.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기관ㆍ단체의 육성 및 지원
3.개인정보 보호 인증마크의 도입ㆍ시행 지원
4.개인정보처리자의 자율적인 규약의 제정ㆍ시행 지원
5.그 밖에 개인정보처리자의 자율적 개인정보 보호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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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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