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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 §58 (적용의 일부 제외)

law_id=011357 · 법률 · runtime API/JS = 0
위계: 개인정보 보호법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개인정보 보호지침 (하위 규정)
의미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의 이용ㆍ제공 제한 · 피인용 10 · 권역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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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제58조(적용의 일부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에 관하여는 제3장부터 제8장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3.14> 1. 삭제 <2023.3.14> 2.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정보 분석을 목적으로 수집 또는 제공 요청되는 개인정보 3. 삭제 <2023.3.14> 4. 언론, 종교단체, 정당이 각각 취재ㆍ보도, 선교, 선거 입후보자 추천 등 고유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수집ㆍ이용하는 개인정보
치매관리법 §13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11
희귀질환관리법 §10
… 외 7건
10건
6~15회
제25조제1항 각 호에 따라 공개된 장소에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여 처리되는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제15조, 제22조, 제22조의2, 제27조제1항ㆍ제2항, 제34조 및 제37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3.14>
개인정보처리자가 동창회, 동호회 등 친목 도모를 위한 단체를 운영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제15조, 제30조 및 제31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도 그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기간에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처리하여야 하며,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기술적ㆍ관리적 및 물리적 보호조치,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고충처리, 그 밖에 개인정보의 적절한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피인용 — 이 §58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10

항·호 단위 매핑 10

조 단위 0

§58 ① 제1항 exact (hang) — 10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치매관리법§13 치매등록통계사업10.5인용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11 장애인 건강보건통계사업10.5cites
희귀질환관리법§10 희귀질환 등록통계사업 등10.5인용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9 심뇌혈관질환조사통계사업10.5인용
치매관리법§18 비용의 지원20.15인용>인용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28 과태료20.15cites>cites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15 자료제공의 협조 등20.15인용>인용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16 비용의 지원20.15인용>인용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30의2 장기등 기증ㆍ적출ㆍ이식 통계의 작성ㆍ관리10.5cites1
안보침해 범죄 및 활동 등에 관한 대응업무규정§13 개인정보의 처리 등10.5인용2

발신 인용 — §58이 가리키는 조문

대상 법령조문hanghodepthw관계
개인정보 보호법§1510.5인용
개인정보 보호법§2210.5인용
개인정보 보호법§22의210.5인용
개인정보 보호법§25110.5인용
개인정보 보호법§251110.5인용
개인정보 보호법§251210.5인용
개인정보 보호법§251310.5인용
개인정보 보호법§251410.5인용
개인정보 보호법§251510.5인용
개인정보 보호법§251610.5인용
개인정보 보호법§27110.5인용
개인정보 보호법§3410.5인용
개인정보 보호법§37210.5인용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30220.5인용>위임
개인정보 보호법§2120.5인용>위임
개인정보 보호법§30220.5인용>위임
개인정보 보호법§3110.3cites
통합방위법§21320.25인용>위임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2120.25인용>위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2220.25인용>위임
개인정보 보호법§171120.25인용>인용
개인정보 보호법§182120.25인용>인용
개인정보 보호법§19120.25인용>인용
개인정보 보호법§231120.25인용>인용
개인정보 보호법§241120.25인용>인용
개인정보 보호법§2920.25인용>인용
개인정보 보호법§3220.25인용>인용
개인정보 보호법§21120.15cites>인용
개인정보 보호법§28의220.15cites>인용
개인정보 보호법§28의320.15cites>인용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의 이용ㆍ제공 제한 · cluster_id C0001.N · §58 PageRank 2e-05 · in_degree 13 · 멤버 30건

rank법령조문제목PRin_deg
★ 1위치정보법§2정의0.0001424
★ 2개인정보 보호법§24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0.00012122
★ 3개인정보 보호법§19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의 이용ㆍ제공 제한0.00012175
·개인정보 보호법§7개인정보 보호위원회0.000115
·개인정보 보호법§30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수립 및 공개7e-0554
·고용정책 기본법§10고용정책심의회7e-0531
·개인정보 보호법§51단체소송의 대상 등6e-0514
·개인정보 보호법§12개인정보 보호지침5e-0533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6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협의회5e-0511
·임금채권보장법§7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대지급금의 지급4e-0548
·개인정보 보호법§26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3e-0525
·국가공간정보 기본법§2정의3e-0511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6허가의 제한3e-055
·개인정보 보호법§27영업양도 등에 따른 개인정보의 이전 제한3e-0520
·개인정보 보호법§59금지행위2e-0518
·개인정보 보호법§43조정의 신청 등2e-0511
·개인정보 보호법§40설치 및 구성2e-0516
·개인정보 보호법§58적용의 일부 제외2e-0513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2정의2e-0517
·국가배상법§13심의와 결정2e-057
·개인정보 보호법§22동의를 받는 방법2e-0514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13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및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의 지정 등2e-055
·개인정보 보호법§62침해 사실의 신고 등2e-0510
·개인정보 보호법§39손해배상책임1e-0512
·임금채권보장법§9사업주의 부담금1e-0516
·개인정보 보호법§38권리행사의 방법 및 절차1e-0513
·개인정보 보호법§61의견제시 및 개선권고1e-0512
·개인정보 보호법§75과태료1e-0510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12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의 지정1e-053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15사회적응교육 등1e-05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