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계: 개인정보 보호법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개인정보 보호지침 (하위 규정)
의미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의 이용ㆍ제공 제한 · 피인용 10 · 권역 3
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제58조(적용의 일부 제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에 관하여는 제3장부터 제8장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3.14>
1. 삭제 <2023.3.14>
2.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정보 분석을 목적으로 수집 또는 제공 요청되는 개인정보
3. 삭제 <2023.3.14>
4. 언론, 종교단체, 정당이 각각 취재ㆍ보도, 선교, 선거 입후보자 추천 등 고유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수집ㆍ이용하는 개인정보
치매관리법 §13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11
희귀질환관리법 §10
… 외 7건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11
희귀질환관리법 §10
… 외 7건
②
제25조제1항 각 호에 따라 공개된 장소에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여 처리되는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제15조, 제22조, 제22조의2, 제27조제1항ㆍ제2항, 제34조 및 제37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3.14>
③
개인정보처리자가 동창회, 동호회 등 친목 도모를 위한 단체를 운영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제15조, 제30조 및 제31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도 그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기간에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처리하여야 하며,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기술적ㆍ관리적 및 물리적 보호조치,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고충처리, 그 밖에 개인정보의 적절한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피인용 — 이 §58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총 10건
항·호 단위 매핑 10건
조 단위 0건
§58 ① 제1항 exact (hang) — 10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치매관리법 | §13 치매등록통계사업 | 1 | 0.5 | 인용 | |
|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 §11 장애인 건강보건통계사업 | 1 | 0.5 | cites | |
| 희귀질환관리법 | §10 희귀질환 등록통계사업 등 | 1 | 0.5 | 인용 | |
|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9 심뇌혈관질환조사통계사업 | 1 | 0.5 | 인용 | |
| 치매관리법 | §18 비용의 지원 | 2 | 0.15 | 인용>인용 | |
|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 §28 과태료 | 2 | 0.15 | cites>cites | |
|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15 자료제공의 협조 등 | 2 | 0.15 | 인용>인용 | |
|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16 비용의 지원 | 2 | 0.15 | 인용>인용 | |
|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 §30의2 장기등 기증ㆍ적출ㆍ이식 통계의 작성ㆍ관리 | 1 | 0.5 | cites | 1 |
| 안보침해 범죄 및 활동 등에 관한 대응업무규정 | §13 개인정보의 처리 등 | 1 | 0.5 | 인용 | 2 |
발신 인용 — §58이 가리키는 조문
| 대상 법령 | 조문 | hang | ho | depth | w | 관계 |
|---|---|---|---|---|---|---|
| 개인정보 보호법 | §15 | 1 | 0.5 | 인용 | ||
| 개인정보 보호법 | §22 | 1 | 0.5 | 인용 | ||
| 개인정보 보호법 | §22의2 | 1 | 0.5 | 인용 | ||
| 개인정보 보호법 | §25 | 1 | 1 | 0.5 | 인용 | |
| 개인정보 보호법 | §25 | 1 | 1 | 1 | 0.5 | 인용 |
| 개인정보 보호법 | §25 | 1 | 2 | 1 | 0.5 | 인용 |
| 개인정보 보호법 | §25 | 1 | 3 | 1 | 0.5 | 인용 |
| 개인정보 보호법 | §25 | 1 | 4 | 1 | 0.5 | 인용 |
| 개인정보 보호법 | §25 | 1 | 5 | 1 | 0.5 | 인용 |
| 개인정보 보호법 | §25 | 1 | 6 | 1 | 0.5 | 인용 |
| 개인정보 보호법 | §27 | 1 | 1 | 0.5 | 인용 | |
| 개인정보 보호법 | §34 | 1 | 0.5 | 인용 | ||
| 개인정보 보호법 | §37 | 2 | 1 | 0.5 | 인용 | |
|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 §30 | 2 | 2 | 0.5 | 인용>위임 | |
| 개인정보 보호법 | §2 | 1 | 2 | 0.5 | 인용>위임 | |
| 개인정보 보호법 | §30 | 2 | 2 | 0.5 | 인용>위임 | |
| 개인정보 보호법 | §31 | 1 | 0.3 | cites | ||
| 통합방위법 | §2 | 13 | 2 | 0.25 | 인용>위임 | |
|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 §2 | 1 | 2 | 0.25 | 인용>위임 | |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 §2 | 2 | 2 | 0.25 | 인용>위임 | |
| 개인정보 보호법 | §17 | 1 | 1 | 2 | 0.25 | 인용>인용 |
| 개인정보 보호법 | §18 | 2 | 1 | 2 | 0.25 | 인용>인용 |
| 개인정보 보호법 | §19 | 1 | 2 | 0.25 | 인용>인용 | |
| 개인정보 보호법 | §23 | 1 | 1 | 2 | 0.25 | 인용>인용 |
| 개인정보 보호법 | §24 | 1 | 1 | 2 | 0.25 | 인용>인용 |
| 개인정보 보호법 | §29 | 2 | 0.25 | 인용>인용 | ||
| 개인정보 보호법 | §32 | 2 | 0.25 | 인용>인용 | ||
| 개인정보 보호법 | §21 | 1 | 2 | 0.15 | cites>인용 | |
| 개인정보 보호법 | §28의2 | 2 | 0.15 | cites>인용 | ||
| 개인정보 보호법 | §28의3 | 2 | 0.15 | cites>인용 |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의 이용ㆍ제공 제한 · cluster_id C0001.N · §58 PageRank 2e-05 · in_degree 13 · 멤버 30건
| rank | 법령 | 조문 | 제목 | PR | in_deg |
|---|---|---|---|---|---|
| ★ 1 | 위치정보법 | §2 | 정의 | 0.00014 | 24 |
| ★ 2 | 개인정보 보호법 | §24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 | 0.00012 | 122 |
| ★ 3 | 개인정보 보호법 | §19 |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의 이용ㆍ제공 제한 | 0.00012 | 175 |
| · | 개인정보 보호법 | §7 |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 0.0001 | 15 |
| · | 개인정보 보호법 | §30 |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수립 및 공개 | 7e-05 | 54 |
| · | 고용정책 기본법 | §10 | 고용정책심의회 | 7e-05 | 31 |
| · | 개인정보 보호법 | §51 | 단체소송의 대상 등 | 6e-05 | 14 |
| · | 개인정보 보호법 | §12 | 개인정보 보호지침 | 5e-05 | 33 |
| ·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 §6 |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협의회 | 5e-05 | 11 |
| · | 임금채권보장법 | §7 | 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대지급금의 지급 | 4e-05 | 48 |
| · | 개인정보 보호법 | §26 | 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 | 3e-05 | 25 |
| · |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 §2 | 정의 | 3e-05 | 11 |
| · |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 §6 | 허가의 제한 | 3e-05 | 5 |
| · | 개인정보 보호법 | §27 | 영업양도 등에 따른 개인정보의 이전 제한 | 3e-05 | 20 |
| · | 개인정보 보호법 | §59 | 금지행위 | 2e-05 | 18 |
| · | 개인정보 보호법 | §43 | 조정의 신청 등 | 2e-05 | 11 |
| · | 개인정보 보호법 | §40 | 설치 및 구성 | 2e-05 | 16 |
| · | 개인정보 보호법 | §58 | 적용의 일부 제외 | 2e-05 | 13 |
| · |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 §2 | 정의 | 2e-05 | 17 |
| · | 국가배상법 | §13 | 심의와 결정 | 2e-05 | 7 |
| · | 개인정보 보호법 | §22 | 동의를 받는 방법 | 2e-05 | 14 |
| · |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13 |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및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의 지정 등 | 2e-05 | 5 |
| · | 개인정보 보호법 | §62 | 침해 사실의 신고 등 | 2e-05 | 10 |
| · | 개인정보 보호법 | §39 | 손해배상책임 | 1e-05 | 12 |
| · | 임금채권보장법 | §9 | 사업주의 부담금 | 1e-05 | 16 |
| · | 개인정보 보호법 | §38 | 권리행사의 방법 및 절차 | 1e-05 | 13 |
| · | 개인정보 보호법 | §61 | 의견제시 및 개선권고 | 1e-05 | 12 |
| · | 개인정보 보호법 | §75 | 과태료 | 1e-05 | 10 |
| · |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12 | 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의 지정 | 1e-05 | 3 |
| ·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 §15 | 사회적응교육 등 | 1e-05 | 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