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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 §39의7 (손해배상의 보장)

law_id=011357 · 법률 · runtime API/JS = 0
위계: 개인정보 보호법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개인정보 보호지침 (하위 규정)
의미군: 벌칙·조정절차 등 · 피인용 0 · 권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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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제39조의7(손해배상의 보장)
개인정보처리자로서 매출액, 개인정보의 보유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제39조 및 제39조의2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3.3.14>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3.3.14>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비영리법인 및 단체 2.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개인정보 처리를 위탁한 자 3. 다른 법률에 따라 제39조 및 제39조의2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보장하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한 개인정보처리자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개인정보처리자의 손해배상책임 이행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3.3.14>

피인용 — 이 §39의7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0

항·호 단위 매핑 0

조 단위 0

피인용 없음.

발신 인용 — §39의7이 가리키는 조문

대상 법령조문hanghodepthw관계
개인정보 보호법§2111.0위임
개인정보 보호법§3911.0위임
개인정보 보호법§39의211.0위임
소상공인기본법§2110.5위임
중소기업기본법§2220.25위임>인용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벌칙·조정절차 등 · cluster_id C0001.S · §39의7 PageRank 0.0 · in_degree 0 · 멤버 5건

rank법령조문제목PRin_deg
★ 1개인정보 보호법§73벌칙1e-0511
★ 2개인정보 보호법§50조정절차 등1e-053
★ 3개인정보 보호법§60비밀유지 등1e-054
·개인정보 보호법§28의11준용규정0.04
·개인정보 보호법§39의7손해배상의 보장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