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제39조의7(손해배상의 보장)
①
개인정보처리자로서 매출액, 개인정보의 보유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제39조 및 제39조의2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3.3.14>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3.3.14>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비영리법인 및 단체
2.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개인정보 처리를 위탁한 자
3. 다른 법률에 따라 제39조 및 제39조의2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보장하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한 개인정보처리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개인정보처리자의 손해배상책임 이행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3.3.14>
피인용 — 이 §39의7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총 0건
항·호 단위 매핑 0건
조 단위 0건
피인용 없음.
발신 인용 — §39의7이 가리키는 조문
| 대상 법령 | 조문 | hang | ho | depth | w | 관계 |
|---|---|---|---|---|---|---|
| 개인정보 보호법 | §2 | 1 | 1 | 1.0 | 위임 | |
| 개인정보 보호법 | §39 | 1 | 1.0 | 위임 | ||
| 개인정보 보호법 | §39의2 | 1 | 1.0 | 위임 | ||
| 소상공인기본법 | §2 | 1 | 1 | 0.5 | 위임 | |
| 중소기업기본법 | §2 | 2 | 2 | 0.25 | 위임>인용 |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벌칙·조정절차 등 · cluster_id C0001.S · §39의7 PageRank 0.0 · in_degree 0 · 멤버 5건
| rank | 법령 | 조문 | 제목 | PR | in_deg |
|---|---|---|---|---|---|
| ★ 1 | 개인정보 보호법 | §73 | 벌칙 | 1e-05 | 11 |
| ★ 2 | 개인정보 보호법 | §50 | 조정절차 등 | 1e-05 | 3 |
| ★ 3 | 개인정보 보호법 | §60 | 비밀유지 등 | 1e-05 | 4 |
| · | 개인정보 보호법 | §28의11 | 준용규정 | 0.0 | 4 |
| · | 개인정보 보호법 | §39의7 | 손해배상의 보장 | 0.0 |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