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의7조손해배상의 보장
개인정보 보호법
조문 본문
위계 chain1
인용 (Outgoing)3
피인용 (Incoming)3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위임
개인정보 보호법
§39 손해배상책임
"① 개인정보처리자로서 매출액, 개인정보의 보유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제39조 및 제39조의2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위임
개인정보 보호법
§39의2 법정손해배상의 청구
"리자로서 매출액, 개인정보의 보유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제39조 및 제39조의2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
위임
소상공인기본법
§2 1항 정의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개인정보 처리를 위탁한"
cites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2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법률의 예외적 적용
"1. 삭제
2. 「개인정보 보호법」 제21조제1항 본문, 제36조제2항, 제37조제5항 및 제39조의7제3항
3.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 본문"
위임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8조의7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위한 보험 등 가입 대상자의 범위 및 기준 등
"① 법 제39조의7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다음"
인용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조사 및 처분에 관한 규정
제2조 정의
"제28조의9, 제28조의11부터 제30조까지, 제31조부터 제35조의3까지, 제36조부터 제38조까지 및 제39조의7나. 신용정보법 제15조, 제17조, 제19조, 제20조의2, 제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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