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4의2조과징금의 부과
개인정보 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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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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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용
개인정보 보호법
§15 1항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제15조제1항, 제17조제1항, 제18조제1항ㆍ제2항(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준용
개인정보 보호법
§17 1항 개인정보의 제공
"제15조제1항, 제17조제1항, 제18조제1항ㆍ제2항(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준용
개인정보 보호법
§18 1항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ㆍ제공 제한
"제15조제1항, 제17조제1항, 제18조제1항ㆍ제2항(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준용
개인정보 보호법
§26 8항 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
"제15조제1항, 제17조제1항, 제18조제1항ㆍ제2항(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cites
개인정보 보호법
§19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의 이용ㆍ제공 제한
"또는 제19조를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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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
§22의2 1항 아동의 개인정보 보호
"제22조의2제1항(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법정대리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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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
§23 1항 1호 민감정보의 처리 제한
"제23조제1항제1호(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정보주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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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
§24 1항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
"제24조제1항ㆍ제24조의2제1항(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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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
§24의2 1항 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제24조제1항ㆍ제24조의2제1항(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고유식별정보"
준용
개인정보 보호법
§28의5 1항 가명정보 처리 시 금지의무 등
"제28조의5제1항(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특정 개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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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
§28의8 1항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제28조의8제1항(제26조제8항 및 제28조의11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
준용
개인정보 보호법
§28의11 준용규정
"제28조의8제1항(제26조제8항 및 제28조의11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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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
§28의9 1항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중지 명령
"제28조의9제1항(제26조제8항 및 제28조의11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
준용
개인정보 보호법
§29 안전조치의무
"ㆍ위조ㆍ변조ㆍ훼손된 경우. 다만,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ㆍ훼손되지 아니하도록 개인정보처리자가 제29조(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안전성 확보에"
인용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60조의2 과징금의 산정기준 등
"③ 법 제64조의2제2항에 따른 위반행위와 관련이 없는 매출액은 제1항에 따른 전체 매출액 중"
인용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60조의3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① 보호위원회는 법 제64조의2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위반행위를 조사ㆍ확인한 후 위"
인용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60조의4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① 보호위원회는 법 제64조의2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납부기한을 「행정기본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위임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60조의5 환급가산금의 이자율
"제60조의5(환급가산금의 이자율) 법 제64조의2제9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
인용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62조의2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법 제64조의2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무"
인용
개인정보 보호법
제7조의9 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사항 등
"제64조의2에 따른 과징금 부과에 관한 사항"
준용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 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
"35조, 제35조의2, 제36조, 제37조, 제37조의2, 제38조, 제59조, 제63조, 제63조의2 및 제64조의2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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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
제66조 결과의 공표
"① 보호위원회는 제61조에 따른 개선권고, 제64조에 따른 시정조치 명령, 제64조의2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제65조에 따른 고발 또는 징계권고 및 제7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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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
제76조 과태료에 관한 규정 적용의 특례
"제76조(과태료에 관한 규정 적용의 특례) 제75조의 과태료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 제64조의2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한 행위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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