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제7조의5 (위원의 신분보장)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1공포 · 2026-03-10법률소관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호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나아가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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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 또는 해촉되지 아니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 또는 해촉되지 아니한다.
1.장기간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제7조의7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3.이 법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②위원은 법률과 양심에 따라 독립적으로 직무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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