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제70조 (벌칙)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2공포 · 2025-04-01법률소관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호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나아가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3.24>

조문 요약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방해할 목적으로 공공기관에서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변경하거나 말소하여 공공기관의 업무 수행의 중단ㆍ마비 등 심각한 지장을 초래한 자.
벌칙공공기관개인정보교사ㆍ알선한변경하거나중단ㆍ마비처리업무거짓이나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7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7.24>

1.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방해할 목적으로 공공기관에서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변경하거나 말소하여 공공기관의 업무 수행의 중단ㆍ마비 등 심각한 지장을 초래한 자
2.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다른 사람이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취득한 후 이를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제3자에게 제공한 자와 이를 교사ㆍ알선한 자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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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3건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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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개인정보 보호법 제7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방해할 목적으로 공공기관에서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변경하거나 말소하여 공공기관의 업무 수행의 중단ㆍ마비 등 심각한 지장을 초래한 자.

개인정보 보호법 제7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2 시행된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70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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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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