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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 §69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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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계: 개인정보 보호법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개인정보 보호지침 (하위 규정)
의미군: 정의·운전면허의 취소ㆍ정지 · 피인용 0 · 권역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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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제69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보호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공무원이 아닌 직원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신설 2020.2.4>
보호위원회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권한을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관계 기관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신설 2020.2.4>

피인용 — 이 §69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0

항·호 단위 매핑 0

조 단위 0

피인용 없음.

발신 인용 — §69이 가리키는 조문

대상 법령조문hanghodepthw관계
형법§12910.5cites
형법§13010.5cites
형법§13110.5cites
형법§13210.5cites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정의·운전면허의 취소ㆍ정지 · cluster_id C0021.N · §69 PageRank 0.0 · in_degree 1 · 멤버 30건

rank법령조문제목PRin_deg
★ 1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정의0.00022100
★ 2정보통신망법§74벌칙0.0001415
★ 3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정의9e-0520
·아동복지법§3정의6e-0555
·도로교통법§93운전면허의 취소ㆍ정지6e-0534
·소프트웨어 진흥법§49국가기관등의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등5e-0535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6마약류취급자의 허가 등5e-0518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13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 소지자의 결격사유 등5e-058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24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5e-0536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4단체 등의 구성ㆍ활동4e-052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14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4e-054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92측량기기의 검사4e-052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93성능검사대행자의 등록 등3e-0519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40마약류 중독자의 치료보호3e-0514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2정의3e-055
·아동복지법§71벌칙3e-0521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6범죄경력조회ㆍ수사경력조회 및 회보의 제한 등3e-0526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정의3e-0522
·국가보안법§4목적수행3e-0514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7결격사유3e-0517
·소프트웨어 진흥법§48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3e-0524
·병역법§29사회복무요원의 소집 등2e-054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16기본측량성과의 국외 반출 금지2e-0516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3특수강도강간 등2e-0543
·소프트웨어 진흥법§20소프트웨어 품질인증 등2e-0526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8허가증 등의 양도 금지와 폐업 등의 신고 등2e-0517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42신상정보 등록대상자2e-0510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시행에 관한 민사특별법§4그 밖의 손해에 대한 청구2e-0511
·소프트웨어 진흥법§11소프트웨어진흥시설 지정 등2e-0524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9광고물등의 안전점검2e-0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