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제7의6조 (겸직금지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호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나아가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3.24>
조문 요약
위원은 재직 중 다음 각 호의 직(職)을 겸하거나 직무와 관련된 영리업무에 종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
겸직금지 등영리업무대통령령지방의회의원종사하여서국가공무원지방공무원겸직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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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위원은 재직 중 다음 각 호의 직(職)을 겸하거나 직무와 관련된 영리업무에 종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1.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
2.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
3.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
②제1항에 따른 영리업무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위원은 정치활동에 관여할 수 없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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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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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개인정보 보호법 제7의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위원은 재직 중 다음 각 호의 직(職)을 겸하거나 직무와 관련된 영리업무에 종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
개인정보 보호법 제7의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2 시행된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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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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