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제7조의6 (겸직금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호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나아가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3.24>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은 재직 중 다음 각 호의 직(職)을 겸하거나 직무와 관련된 영리업무에 종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1.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
2.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
3.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
②제1항에 따른 영리업무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위원은 정치활동에 관여할 수 없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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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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