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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 §7의6 (겸직금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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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계: 개인정보 보호법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개인정보 보호지침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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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제7조의6(겸직금지 등)
위원은 재직 중 다음 각 호의 직(職)을 겸하거나 직무와 관련된 영리업무에 종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 2.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
제1항에 따른 영리업무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위원은 정치활동에 관여할 수 없다.

피인용 — 이 §7의6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0

항·호 단위 매핑 0

조 단위 0

피인용 없음.

발신 인용 — §7의6이 가리키는 조문

발신 인용 없음.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cluster 미할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