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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 §31의2 (국내대리인의 지정)

law_id=011357 · 법률 · runtime API/JS = 0
위계: 개인정보 보호법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개인정보 보호지침 (하위 규정)
의미군: 정의·민감정보의 처리 제한 · 피인용 16 · 권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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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제31조의2(국내대리인의 지정)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개인정보처리자로서 매출액, 개인정보의 보유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리하는 자(이하 "국내대리인"이라 한다)를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내대리인의 지정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23.3.14, 2025.4.1> 1. 제31조제3항제3호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불만의 처리 및 피해 구제 업무 2. 제3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 등의 통지 및 신고 3. 제63조제1항에 따른 물품ㆍ서류 등 자료의 제출
개인정보 보호법 §75
개인정보 보호법 §66
개인정보 보호법 §76
… 외 1건
4건
3~5회
국내대리인은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 있는 개인정보처리자는 그 법인 중에서 국내대리인을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3.3.14, 2025.4.1> 1. 해당 개인정보처리자가 설립한 국내 법인 2. 해당 개인정보처리자가 임원 구성, 사업 운영 등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국내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개인정보 보호법 §75
개인정보 보호법 §66
개인정보 보호법 §76
… 외 1건
4건
3~5회
제1항에 따라 국내대리인을 지정한 개인정보처리자는 국내대리인이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하고 업무현황을 점검하는 등의 관리ㆍ감독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25.4.1>
개인정보 보호법 §75
개인정보 보호법 §66
개인정보 보호법 §76
… 외 1건
4건
3~5회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에 따라 국내대리인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3.3.14, 2025.4.1> 1. 국내대리인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2. 국내대리인의 주소(법인의 경우에는 영업소의 소재지를 말한다), 전화번호 및 전자우편 주소
개인정보 보호법 §75
개인정보 보호법 §66
개인정보 보호법 §76
… 외 1건
4건
3~5회
국내대리인이 제1항 각 호와 관련하여 이 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개인정보처리자가 그 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3.3.14, 2025.4.1>

피인용 — 이 §31의2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16

항·호 단위 매핑 16

조 단위 0

§31의2 ① 제1항 exact (hang) — 4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개인정보 보호법§75 과태료10.3cites
개인정보 보호법§66 결과의 공표20.15인용>cites
개인정보 보호법§76 과태료에 관한 규정 적용의 특례20.15인용>cites
개인정보 보호법§7의9 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사항 등20.15인용>cites

§31의2 ② 제2항 exact (hang) — 4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개인정보 보호법§75 과태료10.3cites
개인정보 보호법§66 결과의 공표20.15인용>cites
개인정보 보호법§76 과태료에 관한 규정 적용의 특례20.15인용>cites
개인정보 보호법§7의9 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사항 등20.15인용>cites

§31의2 ③ 제3항 exact (hang) — 4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개인정보 보호법§75 과태료10.3cites
개인정보 보호법§66 결과의 공표20.15인용>cites
개인정보 보호법§76 과태료에 관한 규정 적용의 특례20.15인용>cites
개인정보 보호법§7의9 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사항 등20.15인용>cites

§31의2 ④ 제4항 exact (hang) — 4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개인정보 보호법§75 과태료10.3cites
개인정보 보호법§66 결과의 공표20.15인용>cites
개인정보 보호법§76 과태료에 관한 규정 적용의 특례20.15인용>cites
개인정보 보호법§7의9 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사항 등20.15인용>cites

발신 인용 — §31의2이 가리키는 조문

대상 법령조문hanghodepthw관계
개인정보 보호법§313310.5인용
개인정보 보호법§34110.5인용
개인정보 보호법§34310.5인용
개인정보 보호법§63110.5인용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정의·민감정보의 처리 제한 · cluster_id C0001.A · §31의2 PageRank 1e-05 · in_degree 6 · 멤버 19건

rank법령조문제목PRin_deg
★ 1개인정보 보호법§2정의0.00101221
★ 2개인정보 보호법§23민감정보의 처리 제한0.00027361
★ 3개인정보 보호법§18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ㆍ제공 제한0.00011144
·개인정보 보호법§15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6e-0558
·개인정보 보호법§25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한5e-0538
·개인정보 보호법§17개인정보의 제공5e-0543
·개인정보 보호법§31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 등4e-0541
·개인정보 보호법§21개인정보의 파기4e-0533
·개인정보 보호법§32개인정보파일의 등록 및 공개4e-0535
·개인정보 보호법§29안전조치의무4e-0543
·개인정보 보호법§34개인정보 유출 등의 통지ㆍ신고3e-0532
·개인정보 보호법§36개인정보의 정정ㆍ삭제2e-0521
·개인정보 보호법§37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2e-0524
·개인정보 보호법§35개인정보의 열람2e-0525
·개인정보 보호법§33개인정보 영향평가1e-0514
·개인정보 보호법§28의2가명정보의 처리 등1e-058
·개인정보 보호법§31의2국내대리인의 지정1e-056
·개인정보 보호법§22의2아동의 개인정보 보호0.06
·개인정보 보호법§25의2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 제한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