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의2조국내대리인의 지정
개인정보 보호법
조문 본문
위임 연결
위계 chain1
인용 (Outgoing)3
피인용 (Incoming)4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인용
개인정보 보호법
§31 3항 3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 등
"제31조제3항제3호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불만의 처리 및 피해 구제 업무"
인용
개인정보 보호법
§34 1항 개인정보 유출 등의 통지ㆍ신고
"제3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 등의 통지 및 신고"
인용
개인정보 보호법
§63 1항 자료제출 요구 및 검사
"제63조제1항에 따른 물품ㆍ서류 등 자료의 제출"
위임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2조의3 국내대리인 지정 대상자의 범위 등
"③ 법 제31조의2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다음"
cites
개인정보 보호법
제75조 과태료
"제31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국내대리인을 지정하지 아니한 자"
인용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조사 및 처분에 관한 규정
제31조의3
"전문기관이 조사를 하는 경우 사건의 조사개시일은 제31조의2제1항에 따른 조사착수 보고일로 한다."
인용
국가데이터처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35조
"정보주체는 제31조의2에 따른 열람, 제33조에 따른 정정ㆍ삭제, 제34조에 따른 처리정지 등"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