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제7조의11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호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나아가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3.24>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해당 사안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사건에 관하여 공동의 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위원이 해당 사안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위원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증언, 감정, 법률자문을 한 경우
4.위원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5.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공공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등이 조언 등 지원을 하고 있는 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위원에게 심의ㆍ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보호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③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안에 대하여 회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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