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제54조(소송허가신청)
개인정보 보호법 §55
개인정보 보호법 §57
개인정보 보호법 §57
①
단체소송을 제기하는 단체는 소장과 함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소송허가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원고 및 그 소송대리인
2. 피고
3. 정보주체의 침해된 권리의 내용
②
제1항에 따른 소송허가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소제기단체가 제5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고 있음을 소명하는 자료
2. 개인정보처리자가 조정을 거부하였거나 조정결과를 수락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피인용 — 이 §54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총 2건
항·호 단위 매핑 0건
조 단위 2건
§54 (조 단위 인용) law_level — 2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개인정보 보호법 | §55 소송허가요건 등 | 1 | 0.5 | 인용 | |
| 개인정보 보호법 | §57 「민사소송법」의 적용 등 | 2 | 0.15 | 인용>인용 |
발신 인용 — §54이 가리키는 조문
| 대상 법령 | 조문 | hang | ho | depth | w | 관계 |
|---|---|---|---|---|---|---|
| 개인정보 보호법 | §51 | 1 | 1 | 0.3 | cites | |
| 개인정보 보호법 | §51 | 2 | 1 | 0.3 | cites | |
| 소비자기본법 | §29 | 2 | 0.15 | cites>인용 | ||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 §2 | 2 | 0.15 | cites>인용 | ||
| 개인정보 보호법 | §49 | 2 | 0.15 | cites>인용 |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통계작성의 승인·통계작성의 협의 · cluster_id C0001.Z · §54 PageRank 3e-05 · in_degree 9 · 멤버 30건
| rank | 법령 | 조문 | 제목 | PR | in_deg |
|---|---|---|---|---|---|
| ★ 1 | 통계법 | §18 | 통계작성의 승인 | 0.00025 | 61 |
| ★ 3 | 통계법 | §20 | 통계작성의 협의 | 0.00019 | 25 |
| ·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 §7 | 보호신청 등 | 0.00012 | 24 |
| ·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 §8 | 보호 결정 등 | 0.00011 | 16 |
| ·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 §10 | 정착지원시설의 설치 | 0.0001 | 13 |
| · | 통계법 | §15 | 통계작성지정기관의 지정 | 8e-05 | 31 |
| · | 통계법 | §17 | 지정통계의 지정 및 지정취소 | 7e-05 | 27 |
| ·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 §10 | 등록기준지의 결정 | 6e-05 | 7 |
| ·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 §11 |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등록사무의 처리 등 | 5e-05 | 32 |
| ·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 §5 | 보호기준 등 | 4e-05 | 23 |
| · | 국가정보원법 | §3 | 국정원의 운영 원칙 | 4e-05 | 9 |
| · | 개인정보 보호법 | §48 | 조정의 거부 및 중지 | 4e-05 | 8 |
| · | 통계법 | §11 | 자체통계품질진단 | 3e-05 | 18 |
| · |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 §3 | 시설기준 | 3e-05 | 5 |
| · | 개인정보 보호법 | §54 | 소송허가신청 | 3e-05 | 9 |
| · | 개인정보 보호법 | §49 | 집단분쟁조정 | 3e-05 | 10 |
| ·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 §9 |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및 기록사항 | 3e-05 | 24 |
| · | 통계법 | §27 | 통계의 공표 | 2e-05 | 19 |
| · | 통계법 | §24 | 행정자료의 제공 | 2e-05 | 17 |
| · | 민법 | §469 | 제삼자의 변제 | 2e-05 | 6 |
| · |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 §10 |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 등 | 2e-05 | 29 |
| · | 통계법 | §5 | 다른 법률과의 관계 | 2e-05 | 16 |
| · | 통계법 | §12 | 통계의 작성ㆍ보급에 관한 사무에 대한 개선요구 등 | 2e-05 | 17 |
| ·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 §5 | 자체감사기구의 설치 | 2e-05 | 10 |
| · | 개인정보 보호법 | §56 | 확정판결의 효력 | 2e-05 | 13 |
| · | 개인정보 보호법 | §55 | 소송허가요건 등 | 2e-05 | 11 |
| · |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 §58 | 심사청구에 대한 심리ㆍ결정 | 2e-05 | 8 |
| · |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 §14 | 사행기구의 규격 및 기준 | 2e-05 | 7 |
| · | 통계법 | §4 | 국가 등의 책무 | 2e-05 | 16 |
| · |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 §4 | 허가 등 | 2e-05 | 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