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제7조의12 (소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호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나아가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3.24>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호위원회는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개인정보 침해 정도가 경미하거나 유사ㆍ반복되는 사항 등을 심의ㆍ의결할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소위원회는 3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소위원회가 제1항에 따라 심의ㆍ의결한 것은 보호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한 것으로 본다.
④소위원회의 회의는 구성위원 전원의 출석과 출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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