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제7조의12(소위원회)
①
보호위원회는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개인정보 침해 정도가 경미하거나 유사ㆍ반복되는 사항 등을 심의ㆍ의결할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3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소위원회가 제1항에 따라 심의ㆍ의결한 것은 보호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한 것으로 본다.
④
소위원회의 회의는 구성위원 전원의 출석과 출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피인용 — 이 §7의12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총 0건
항·호 단위 매핑 0건
조 단위 0건
피인용 없음.
발신 인용 — §7의12이 가리키는 조문
발신 인용 없음.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자료제출 요구 및 검사·시정조치 등 · cluster_id C0001.D · §7의12 PageRank 0.0 · in_degree 0 · 멤버 7건
| rank | 법령 | 조문 | 제목 | PR | in_deg |
|---|---|---|---|---|---|
| ★ 1 | 개인정보 보호법 | §63 | 자료제출 요구 및 검사 | 2e-05 | 16 |
| ★ 2 | 개인정보 보호법 | §64 | 시정조치 등 | 1e-05 | 11 |
| ★ 3 | 개인정보 보호법 | §52 | 전속관할 | 1e-05 | 7 |
| · | 개인정보 보호법 | §65 | 고발 및 징계권고 | 1e-05 | 5 |
| · | 개인정보 보호법 | §39의4 | 비밀유지명령 | 1e-05 | 2 |
| · | 개인정보 보호법 | §68 | 권한의 위임ㆍ위탁 | 0.0 | 4 |
| · | 개인정보 보호법 | §7의12 | 소위원회 | 0.0 | 0 |